1.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육체적·정신적 괴롭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스토킹 방식은 스토킹 대상 앞에 불시에 나타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인데,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시종 사로잡히는 탓에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일이 법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의 법만으로는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거나 괴롭힘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이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없는 사정에 처했다는 판단은 들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 스토킹이라고 정확히 규정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은,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별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스토킹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행위는 언제 인정될까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2)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행위, 즉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합니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합니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야 합니다. 이러한 (4)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란 법령 또는 계약에 반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집회 및 시위, 적법한 노동쟁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스토킹행위나 이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란, 피해자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거인 및 가족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동거인은 피해자인 상대방과 사실상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대상은 A일 경우 A를 찾기 위해서 A의 가족 B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등 위 다섯 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B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되고, A는 스토킹 피해자가 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하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며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
스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위 다섯 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위 다섯 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것
그렇다면 이미 경범죄처벌법, 형법, 성폭력 특별법 등 다양한 법이 있음에도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한편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스토킹은 폭행 및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 제정이유 참조). 실제로 일부 스토킹 행위는 형법(예컨대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상해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같은 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에게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남에도, 앞의 법만으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벌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0. 스. 토. 커.(2021년 11월 12일 첫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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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2021년 11월 19일 발행)
2.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2021년 11월 26일 발행 예정)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
4.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
5. 스토킹범죄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