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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 of Pi Nov 26. 2021

스. 토. 커.

2.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최근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모습,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있으면, 법은 너무나 멀고 주먹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스토킹처벌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응급조치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 양측에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선,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단순히 경고조치 혹은 접근금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스토킹행위자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그다음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킬 것이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할 것입니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킬 때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은, 피해자를 스토킹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


그런데 위와 같은 응급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은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한 접근금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위급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게 하여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긴급응급조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치로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경찰은, 판사의 사후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선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토킹 응급조치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 에 대한 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스. 토. 커. 연재순서


0. 스. 토. 커. (2021년 11월 12일 첫 발행)

 https://brunch.co.kr/@nomos/11


1.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2021년 11월 19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2


2.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2021년 11월 26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3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2021년 12월 3일 예정)


4.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


5. 스토킹범죄와 처벌



이하 관련 조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 참조).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참조).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피해자 보호)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80조(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ㆍ귀가 시 동행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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