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
바로 앞에서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아닌 ‘스토킹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인데 반해,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게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잠정조치라고 합니다.
잠정조치 청구는 검사가 ⓐ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 경찰요청에 의한 검사청구, ⓒ 피해자 요청에 의한 검사청구, ⓓ 피해자 요청에 의한 경찰의 검사에 대한 청구 신청과 이에 따른 검사청구도 가능합니다.
검사가 잠정조치 청구를 하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위 ①~④의 잠정조치 중 한 가지 조치만 할 수도 있고, 여러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잠정조치가 반드시 한 가지 조치에만 국한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 잠정조치 중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에 대한 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0. 스. 토. 커. (2021년 11월 12일 첫 발행)
https://brunch.co.kr/@nomos/11
1.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2021년 11월 19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2
2.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2021년 11월 26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3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2021년 12월 3일 발행)
4.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2021년 12월 10일 발행 예정)
5. 스토킹범죄와 처벌
이하 관련 조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