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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 of Pi Dec 03. 2021

스. 토. 커.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

바로 앞에서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아닌 ‘스토킹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인데 반해,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게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잠정조치라고 합니다.


잠정조치 청구는 검사가 ⓐ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 경찰요청에 의한 검사청구, ⓒ 피해자 요청에 의한 검사청구, ⓓ 피해자 요청에 의한 경찰의 검사에 대한 청구 신청과 이에 따른 검사청구도 가능합니다.  


검사가 잠정조치 청구를 하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위 ①~④의 잠정조치 중 한 가지 조치만 할 수도 있고, 여러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잠정조치가 반드시 한 가지 조치에만 국한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 잠정조치 중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②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에 대한 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스. 토. 커. 연재순서


0. 스. 토. 커. (2021년 11월 12일 첫 발행)

 https://brunch.co.kr/@nomos/11


1.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2021년 11월 19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2


2.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2021년 11월 26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3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2021년 12월 3일 발행)


4.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2021년 12월 10일 발행 예정)


5. 스토킹범죄와 처벌


이하 관련 조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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