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
바로 앞에서는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때에 따라서는 스토킹행위자는 물론 검사도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여부, 스토킹 범죄 여부 등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은 볼복대상, 불복 청구권자, 불복사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복대상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법원의 사후승인 결정과 잠정조치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국한됩니다. 불복 청구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없고 검사가 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자와 그 법정대리인(예컨대 친권자, 후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불복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①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나 ②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항고 이유가 없으면 항고 기각 결정을 하고, 항고 이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에 대한 법원에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권자는 항고 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항고법원에서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고나 재항고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관하여 법원이 내린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집행부정지). 항고나 재항고를 하더라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효력을 유지시켜 스토킹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스토킹행위자의 항고나 재항고가 있다고 하여 위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인정하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스토킹상대방은 또다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집행부정지 규정은 스토킹처벌법에서의 항고나 재항고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령에 따라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스토킹범죄와 처벌’에 대한 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0. 스. 토. 커. (2021년 11월 12일 첫 발행)
https://brunch.co.kr/@nomos/11
1.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2021년 11월 19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2
2.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2021년 11월 26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3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2021년 12월 3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4
4.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2021년 12월 10일 발행)
5. 스토킹범죄와 처벌(2021년 12월 17일 발행 예정)
이하 관련 조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