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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 of Pi Dec 17. 2021

스. 토. 커.

5. 스토킹범죄와 처벌

바로 앞에서는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토킹범죄와 처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범죄자, 즉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을 선고하며 스토킹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은 그 형이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는 스토킹은, 단순한 스토킹범죄보다 행위 방법의 위험성으로 불법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흉기는 본래 살상·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살상·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당구큐대, 삽, 유리병,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스토킹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잠정조치 위반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즉 스토킹행위자는, 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에 관한 잠정조치나 ②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관한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 벌금 등 형사벌이 아닌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벌 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스토킹범죄와 처벌’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스. 토. 커. 연재순서


0. 스. 토. 커. (2021년 11월 12일 첫 발행)

 https://brunch.co.kr/@nomos/11


1.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2021년 11월 19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2


2. 스토킹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2021년 11월 26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3


3.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잠정조치(2021년 12월 3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4


4. 불복방법과 집행부정지(2021년 12월 10일 발행)

https://brunch.co.kr/@nomos/15


5. 스토킹범죄와 처벌(2021년 12월 17일 발행)



이하 관련 조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참조).


한편,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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