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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리 Jul 21. 2023

서이초등학교에 갑니다

이런 일에는 되도록 말을 아끼려고 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를, 짧은 생각으로 이리저리 재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에 엄존하는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조심해 왔어요.


돌아가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교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평소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초등학교 현장이 시시각각 망가져가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 극도로 열악한 여건에서 사람이 죽은 현실을 목격했으면서, 혼자만의 원칙을 끝까지 붙잡고 고수하는 건 되려 오만이고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위해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일이 저의 주업이고, 또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교사라는 생각은 합니다. 적어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교사라는 건 제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하지만요.


고인과 저는 둘 다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학교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의 경험은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전 돌아가신 분의 절망을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망이 어떠한 현실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각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따름이고, 이 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학교에는 학생과 그 보호자의 폭력을 확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교실'. 이걸 교사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람과 무관하게, 폭력은 매일 일어납니다. 이유는 인간 자체가 폭력적인 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걸 갖기 위해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 행위에는 타인, 주로 자기보다 약한 타인에 대한 폭력도 포함되지요.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학생도, 보호자도, 교사도 모두 필요에 따라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교사의 폭력은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폭력이 어떤 범주(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에 속하든 교사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교사는 폭력을 쓰면 벌을 받습니다. 이 간단명료한 사실이 교사의 폭력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줍니다.


그러면 학생과 보호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먼저 학생이 거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단언컨대 '교사가 어떻게 잘 좀 해보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가 있기는 해요. 논리적으로는 빈틈없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생각하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담당교사(담임교사와 다릅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는 사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절차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보호자와 연락한 뒤 누구로부터 사안이 신고되었는지만 담당교사에게 전달하면 되죠. 물론 실제론 그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담임교사 선에서 처리됩니다.)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사안에 대한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 교내 심의에 제출합니다.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교내 심의기구(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이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으로 보낼지 결정하지요. 이때 고려되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가. 둘째,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셋째, 폭력이 지속적이었는가. 넷째,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이 있었는가.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사안은 지역교육청 심의기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곧장 이관됩니다. 만약 네 가지 기준 모두 해당 없더라도,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역시 사안은 지역교육청 심의기구로 이관됩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수 주에 걸쳐 사안을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판단요소는 기본적으론 다섯 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관련학생 간 화해 정도를 각각 수치화해서 최종적으로 1-9호의 조치를 결정하지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여기서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리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학생 간 가피해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학교장 판단 하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최종적인 조치가 결정되어 내려오기 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인 절차가 있으니 교사는 잘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절차는 교사들에겐 딱히 실효성이 없어요. 절차가 진행되려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는 학생이 할 수도 있고, 보호자가 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보호자 의사에 따른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인지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접수 보고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해당사안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되지 않은 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교실에서 학생 간 폭력은 일상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일일이 신고하고 사안업무 처리하려면 담임교사든 학교폭력 담당교사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담임교사가 화해를 중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일이 처리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가 학생과 보호자의 극심한 폭력에 대책 없이 노출됩니다. 이때 정말 명백히 교사의 인격을 짓밟는 폭력이 일어나더라도 교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방어 수단이 없어요.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학생과 즉시 분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교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밤낮없이 전화로 폭언에 시달리고, 밑도 끝도 없이 교실 앞에 찾아와 소리치는 보호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응대하고, 잘못하지 않은 일에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고, 그러다 끝내 멱살을 잡혀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기나 바라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간섭은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직무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그 모든 경우에 일방적 폭력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전국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일 것이고, 최근 연이어 들려오는 사건 소식에 공분을 터뜨리는 이유일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지난해 학교 복도에서 어린이들에게 조용히 걸으라며 윽박지르는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학생 지도 권한은 교사에게만 있다, 그렇게 어린이에게 소리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엉망인데 가만 놔두냐'며 되려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상식적으로 설명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기분 나쁘면 예의나 옳고 그름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화부터 내고 보는 이런 보호자들,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다시피 지금 학교 안팎에서 날것의 폭력성을 제한 없이 분출하는 주체는 명백히 학생과 보호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건, 그걸 막거나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폭력의 수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세게 나가면 다 들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일종의 노하우처럼 떠도는 것도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 교사의 안전은 학생과 보호자의 기분과 성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악한 시스템을 알고도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참담하기 그지없는 현실인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그래서입니다. 교사란 이유로 야만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나 역시 그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일어나 애도를 하러 나섭니다. 부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불의와 야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학생과 보호자의 폭력을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실어 주세요. 교사를 향한 폭력을 멈춰 주시고, 우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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