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폭력에 대해 묻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면서 서울시 전 직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의혹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가릴 수 없게 됐다. (중략)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숨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2020.7.11 토요일 기사 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 시편 144장 4편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사람과 그들의 시대. 치욕과 원한의 못이지만 그것은 권력의 부스러기일 뿐이다.p.168
정희진,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