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루파고 Aug 26. 2019

진입로 관련법안/일반토지사용승락서와 영구토지사용승락서

길을 열었다고 끝난 건 줄 알면 오산

토지에 있어 가치를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입로다. 

얼마 전 모 지역에서 멀쩡한 주택의 진입로의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상 도로(매우 좁음)만 이용하라고 딴지를 걸었던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잘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도로는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도로만 잘 해결되면 맹지도 맹지가 아니게 되는 것이니까. 




운이 좋아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진입로를 열게 되었다 하여도 원 주인이 토지를 매도한 후 새로운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하면 방법이 없다. 

즉 일반적인 토지사용승락서는 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영구적인 승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불문율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빠르다. 


가능하다면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다. 

후순위로 영구토지사용승락 혹은 자신이 늙어 죽을때까지만 살 계획일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이전 08화 건축물 양성화 신고 관련 내용, 법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