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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루파고 Aug 27. 2019

건축물 양성화 신고 관련 내용, 법규

건축신고 안 된 구옥은 이렇게

1980년,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45,871건을 양성화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 562건, 2005년에 1,2378건이 한시적 신청으로 양성화되었다. 

하지만 다음 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것 같다. 

육지에도 건축물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주택이 많지만 제주에는 특히 많은 것 같다. 

마을 어디에 가도 폐가가 된 주택이 많다.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도 무난하게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는 무허가 주택 양성화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m²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 이하 다가구주택 등 서민 주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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