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 배상은 어떻게 적용되나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은 불요식 계약으로 마땅히 정해진 양식이 없는 계약이다.
쉽게 설명해서 계약서는 소송이 있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물로서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두계약으로도 계약 자체는 성립하며 문제발생시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배액배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약정 즉, 특약사항이 없으면 요구할 수 없다.
거꾸로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주장할 수 없다.
소송으로 가면 서로 피곤한 일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곳이 있다.
때론 비상식적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의 늪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