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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상영 Feb 08. 2023

(창업일지)사업자명 결정과 상표출원 미세먼지TIP

창작의 고통

[1부. 개인활동 블로그]

상표출원 노하우는 아래쪽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아직 회사명과 명함이 없습니다.


사업하겠다고 선언한 지 얼마 안 되지 않긴 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명함 교환하며, 무엇을 할지를 설명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저와 비전이 불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름'이란 것을 정하고 '브랜딩'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것, 의미 있는 것, 이니셜에 관한 것...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무언가 아쉽고 모두 담는다는 게 만만지 않네요

여러 상표 중 2가지 이름으로 압축해서 특허청에 직접 상표 출원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사명은


'NoSEO Technolgy'




좀.... 유치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사명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째, SEO(검색엔진최적화)를 지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데이터로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다소 도발적인가... 겁이 나기도 하네요)



둘째, 발음대로 '노세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B2B라는 딱딱한 곳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

모두 즐겁게 자신이 추구하는 일과 활동을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사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회사의 이름과 비전을 쉽게 담을 일은 아니지만

가벼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름을 알리며 저와 회사가 하는 비전을 소개하고

고객과 전문가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며

시장의 반응을 캐치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서둘렀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부탁드립니다.




[2부. 상표출원을 위한 티끌 노하우]


비전문가로서 개인이 직접 상표를 쉽게 올리는 방법은 쉬우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권리 보호가 면밀해야 한다면...


"약은 약사에게, IP(지적재산권)은 변리사, 변호사에게"


상표는 쉽게 올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품 및 서비스, 혹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지적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회사가 동일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규모가 여유롭지 못하거나

작은 시장이 타깃이다면 더욱 그러할 텐데



나 스스로 지켜보고 싶은 상표가 있다면!!

티끌만 한 상표출원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셀프 상표 출원 작성방법은 

어떤 분이 잘 정리해 놓으신 블로그가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highwaypat/221596253401



정말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지정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방문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2.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고 없다면 등록을 진행한다.

3. '상표'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유사 사업 및 서비스명 검색

4. 등록사항 확인 후 나의 사업, 서비스, 상품 브랜드와 유사항 지정을 참고

5. 상표출원을 위한 '통합서식작성기' 작성 시 등록대상 상품류와 상품을 검색하고 추가

※ 상표 지정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경우
    특허청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검색을 통해 '지정상품류' -> '유사군' -> '업종 검색'을 진행한다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URL:  https://www.kipo.go.kr/ko/niceIntlGoodsSortMng.do?menuCd=SCD0201116&parntMenuCd2=SCD0201114



3. 키프리스 상표 및 등록사항(서비스범위) 검색



5. 통합서식작성기 등록 상품 및 서비스 지정



혹시라도 작게 시작하여 

개인 셀프 상표를 출원하는 분이 있다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적 내용은 변리사 혹은 특허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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