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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원 Mar 25. 2023

실연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적용하면 벌금을 줄여 준다

공인 연비와 별도로 혜택을 주어 친환경 기술 적용을 유도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게 하자고 회사별 평균 연비 제한, 일명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다. 공인 연비를 기준으로 더 많은 CO2를 내는 차량에게 1g당 5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2023 EV Trend 세미나 내용 - 2030년에는 70g이 목표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 도로를 달리는 차는 공인 연비에는 보이지 않는 연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리 코팅을 적용하면 냉방 효율이 좋아서 에어컨을 사용해도 연비에 주는 영향이 줄어든다. 알터네이터가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엔진 부하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면 그만큼 효율적이 된다. 

온실 효과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R1234yf 냉매가 요즘은 표준이다. 

실제 연비가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에어컨 냉매를 오존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냉매를 사용하면 CO2를 저감 하는 것과 동일한 온실 효과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환경 보전에 도움을 주지만 공인 연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금전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을 독려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ECO-BONUS라고 해서 공인된 CO2 수치에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그만큼 CO2값을 낮추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는 신차를 출시하면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설명서와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8 ~ 12g 정도로 저감을 받는데, 다른 실제 CO2 저감 기술들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Smart Alternator / Smart Compressor / 고효율 헤드라이트 / 신냉매는 최근에는 거의 모든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보급하는 효과도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CO2 규제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사정을 봐주는 측면도 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어 주는 용도인 셈이다. 참고로 원래 CO2값이 0인 전기차는 ECO-BONUS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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