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
기후 위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30여 년 전이다. 1990년도에 이미 UN에서는 온실가스 문제를 논의했었지만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괜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1997년에 일본에서 교토 의정서를 맺고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제대로 된 감축 계획이 정립된 건 2015년에 탄생한 파리 기후 협약이다. 파리 협약 체제에서는 각국은 역량이 닿는 대로 목표와 절차를 세워 공개하고, 5년마다 중간 점검을 해 목표를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전체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가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의 이산화탄소 평균값을 통제하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이다.
CAFE 규제에서는 연도 별로 자동차 회사들이 달성해야 하는 평균 CO2 목표치를 정한다. 그리고 기준을 넘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1g 당 일정 량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연도별 CO2 목표치는 해마다 점점 강해져서 2023년 기준으로는 평균 95g 수준이고 1g당 5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차는 팔아야 하는데 정부에 벌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진다. 다행히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평균을 보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아서 벌금을 많이 내야 하는 덩치가 큰 내연기관 차를 팔려면 대신에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나 아예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런 CAFE 규제를 통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 차를 도입하게끔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