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분야 주요 국가별 공지 예외 출원 제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출원 전 공지에 대해 관대한 제도를 두고 있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은 같지만, 미국의 공지예외 제도에서는 미국에서의 출원이 아니더라도 우선권 주장 기한 내의 유효 출원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한 것이라면 공지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고 이를 우선권 주장하여 미국에 출원할 수도 있다. 공지 형태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일본은 최근까지 공지예외 주장 기한을 6개월로 하고 있었지만, 특허법 개정을 통해 2018년 6월부터는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출원 전 공지 사실이 있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지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일본에 실제 출원한 날짜 또는 PCT 국제 출원일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하는 점은 미국과 다르다. 2)
유럽은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박람회와 같은 제한적인 공지 형태에 대해서만 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논문 발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지예외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는 우선일 전 6개월 공개까지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인정되는 공개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국 정부가 승인한 전람회나 학술회의에서의 공지여야 하기 때문에 논문 발표와 같은 공지는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대만은 6개월이었던 공지예외 주장 출원 기한을 2017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12개월로 연장하였다. 공지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논문이나 학회 발표 등의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공지예외 주장 출원 기한이 12개월이기는 하지만, 그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비합법적인 공개, 비밀유지 의무 위반, 국제 박람회 전시, 학회 발표에 한정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논문 발표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3)
베트남 또한 최근 공지예외 주장 출원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인정되는 공지 사유도 폭을 넓혔다. 2019년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해 6개월이었던 공지예외 주장 출원 기한을 12개월로 개정하고, 과학 발표회, 국내 박람회, 국제 박람회 전시, 의사에 반한 공지에만 적용하던 공지 사유도 어떠한 공지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4) 5)
호주의 경우 공지예외 주장 출원 기한이 12개월이고, 그 사유 또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특이한 점은 호주에서는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거절 이유로 지적된 경우에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7)
캐나다는 출원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해준다. PCT 국내 단계 진입 특허의 경우 PCT 국제 출원일이 캐나다의 출원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지 예외를 인정해주는 사유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논문 발표도 인정된다. 8)
이스라엘은 공지 예외 주장 출원 기한이 6개월이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다. 이스라엘 국내에서의 박람회, 파리조약의 동맹국 내에서 공인된 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논문 발표는 공지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다. 9)
인도는 공지 예외 주장 출원 기한이 12개월이지만 조약국에서의 유효한 출원이라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이 기한 적용에 있어 관대한 편이다. 공지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 역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논문 발표도 적용이 가능하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