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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Jun 19. 2018

소프트웨어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이외에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최근의 기술 개발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IT 기술이 모든 산업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이나,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맞춤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T 개발자가 아닌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IT 전문가들과의 협업 또는 외주의뢰를 통해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결과물로서 또는 제3자의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문이나 특허 정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을 때 등록받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특정 용도에 맞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진보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특허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무단도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특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을 때 특허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을 때 특허성을 인정받기 쉽지는 않다.


물론, 특허성을 인정받아 개발된 내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은 일이겠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권리범위 넓은 소위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특허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려는 나라에 모두 등록을 받아야 만 하는 점, 권리의 존속기간이 특허출원일(등록일이 아님)로부터 20년이라는 점은 특허의 한계일 수도 있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창작, 즉 결과물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특허처럼 등록이라는 절차로 인해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된 권리를 등록해두어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하는 의미가 더 크다.


저작권은 특허처럼 동일 유사한 내용에 까지 독점권이 미치기는 어렵고, 창작한 자의 결과물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베꼈을 때 이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권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권리 발생을 위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속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침해되었어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저작자 사후 70년,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후 70년)


은 장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허가 없을 때 또는 있더라도 권리의 주장이 어려울 때 등의 상황에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는 축적되기 마련이다. 어떠한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확보되어 있는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재정리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유로 수집된 데이터의 집합(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자산이라고 여기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창작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제작을 완료한 때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4장). 데이터베이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별도로 등록할 수 있다.



디자인권

앱이나 컵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UI (User Interface)등의 모양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과정을 통해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디자인권은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모양 자체 또는 그 모양과 유사한 모양에 대해 권리가 인정되어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UI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해 놓으면 특허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3자가 무단으로 나의 개발결과물을 무단으로 베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권을 상호보완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의 심사를 받고 등록을 해야 발생되는 권리이고 존속기간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특허와 같다.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각 법률이 권리를 보호하는 외에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비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 무단 도용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참고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특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지식재산권이 종류별로 보호의 범위가 다른 점을 알고 있으면 애써 개발한 결과물의 통합적인 보호가 가능함을 알리고자 본 글을 써보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시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있음을 숙지하고 있는다면, 특허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권리를 바라볼 수 있으므로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족으로는 필자가 IT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가 아니어서 위와 같이 개략적으로만 나열하였으니,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 변리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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