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실험 데이터의 수준
실시예에 관한 특허법 규정으로는 법 제42조 3항 1호(발명의 설명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와 42조 4항 1호(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가 있다.
의약에 관한 용도 발명은 명세서에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리효과를 출원 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이나 시험관 내(in vitro) 시험으로 해도 좋다.
화학 발명(바이오 분야 발명 포함)의 경우,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의약 용도 발명은 약리 효과의 기재가 요구되고, 약리효과에 관한 데이터가 나타난 시험예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동물실험, 시험관내 실험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내의 약리효과를 범위를 벗어나 임상시험 결과를 부가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약리효과에 대한 시험예의 기재 정도는 투여량의 범위, 구체적인 투여방법, 투여 대상의 규모, 이 가운데 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한 비율, 투여 전과 투여 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치료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한 근거 정도가 기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