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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Jul 31. 2018

특허, 그냥 둘 것인가 계속 가치를 높여갈 것인가

바이오/의료분야 특허의 제품화 단계를 높여 나가기 위한 방법

인하우스에서 특허를 관리하다보면, 실제로 활용되는 특허보다 한번도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특허를 더 많이 보게 된다. 특허 발굴, 특허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새로운 특허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수많은 컨설팅 결과와 보고서들은 쌓이고, 보유 특허 건수는 늘어나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특허 또한 늘어만 가는 것이다.


특허증은 활용되지 않는다면 값비싼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해가 갈수록 특허료는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방어 목적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허를 내는 목적은 특허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팔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특허를 내고 나서 특허 권리자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특허는 사장될 수 밖에 없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물로 만들어진 특허는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적임자를 만나 기술이전을 해야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이전이 성사되기까지 기관과 연구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개는 기술 수요자를 찾기 위한 기술 설명회, 기술 파트너링 등의 기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기술마케팅으로서 외부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특허기술의 효능,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활동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에 관심이 더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의료분야 기술의 경우, 특허 기술의  내용이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제품화까지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데,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기의 표는 의료분야의 두 가지 기술(의약품, 의료기기)의 초기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의 단계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의 예시를 나타낸 표이다.

출처: 2018년도 제1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안내, 보건복지부

바이오/의료분야의 기술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임상, 임상 1,2,3상의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처의 요구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야 제품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어떤 기업도 제품 개발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효과나 안전성에서 검증된 기술이 있다면, 제품 개발과정에서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분야 특유의 배경이 있어, 이 분야에서 특허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는 자신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확신한다면, 수동적으로 기술 수요자인 기업을 기다리는 것보다 꾸준히 기술의 제품화 단계를  높여나가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기술수요자들에게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특허기술의 상용화 단계를 높여나가는 활동에는 상당한 규모의 연구비, 활동비 등이 소요되고,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대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 해나간다.


1) 국책과제를 통한 연구활동

특허가 출원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책과제들도 상당히 있고(유망 바이오 IP 사업화 촉진, 특허 연계 사업화 과제 등), 바이오/의료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책과제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국가 여러 부처에서 바이오/의료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이 매년 나오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잘 찾아 지원을 하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동연구 파트너 탐색

개발된 기술의 아이템에 관심이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과 관련성 있는 연구개발 아이템이 있으면 기업 쪽에서 오히려 반가워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다.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단계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협력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풍부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연구팀일수록 국가지원이나 투자를 받기 유리할 것이다.


3) 창업

임상시험 등의 과정을 진행하려면 임상시험계획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지 못했다면 기술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기술창업을 장려하고 많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투자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고  기술의 상용화 단계를 끌어올리는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창업한 회사를 통해 특허 기술의 상용화 단계를 올린 후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허로 출원된 기술은 보유만하고 활용되지 못하면 계속 비용만 발생시키다가 결국은 소멸될 것이다.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스스로 보유 기술이 유망하고 가치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된다면 꾸준히 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추가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의 가치를 높여 활용 가능성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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