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독점 배타권이다. 그렇다고 특허권이 무소불위의 전능한 독점권은 아니다. 특허법에 의해 정해진 만큼만 독점력이 인정되는 권리로, 내용적인 범위, 시간적인 범위, 지역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권리이다.
내용적인 범위는 특허 청구범위를 의미한다.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권리범위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특허 청구범위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특허는 아직 특허권이 발생되지 않아 특허의 내용적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비 후보 정도로 볼 수 있다.
시간적인 범위는 특허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특허권은 시간적으로 유한한 권리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자도 더 이상은 권리를 독점하지 못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특허권은 등록이 된 날로부터 발생하지만 존속기간은 특허가 출원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 이후 빨리 등록될수록 수명이 더 긴 특허권을 누릴 수 있다.
지역적인 범위는 속지주의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특허권을 받으려면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으려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해야 한다. 중국, 일본 등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고 등록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 특허증을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만 인정되는 특허권이 발생되는 것이고 전 세계 통용되는 특허권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특허권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등록받은 특허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특허권의 독점 효력도 어떤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아무리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는 명백히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개인적으로만 실시한다면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여 볼 부분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통하여 독점하는 부분은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실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업으로서의 실시"가 대개는 상업적인 실시를 의미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적인 실시에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금전적인 수익을 바라지 않는 비영리적인 실시라고 하더라도 업으로서의 실시가 될 수는 있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법 제96조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특허발명을 연구나 시험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면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나 시험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다는 것은 영리적인 실시가 아니라고 보고, 그 자체가 특허법의 기본 목적인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허권 효력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많이 있었다.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임상시험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는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일 것이고, 이를 비영리 실시라고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에서 임상시험 또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2010년 특허법 개정 시에는 임상시험(허가를 받기 위한 연구 또는 시험)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법조문에 반영되어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