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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May 06. 2019

발명의 완성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공동 발명자 및 기여도의 결정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다. 일반인들에게 “발명”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는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혼자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전구를 발명해내는 것과 같은 장면이겠지만,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러한 발명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를 한 끝에 실험 결과를 얻어내거나, 여러 기관이나 기업이 협력하여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 끝에 연구결과를 얻어내어 “발명”이 완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연구자 한 사람의 힘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발명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이슈 때문에 특허출원을 위한 발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부터 고려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들이 있다.

 

공동 발명자의 결정

바이오 분야의 연구를 하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에 관여를 한 사람이라면 모두 공동 발명자로 보아야 할까? 한 가지 주제의 연구를 하기 위하여 만약 10명의 사람이 각각 다른 항목에 관여를 하였다고 하면 모두 공동 발명자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가 발명자이다.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예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고)


판례에서 언급된 발명자인 경우와 발명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할 때 연구에 관련되어 있다거나 조금 도와줬다거나 하는 이유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발명자로 등재시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선별하여 공동 발명자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를 출원하는 목적이 단순히 연구 성과 제출을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후 특허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발명자로 등재된 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도 하고, 특허출원 이후 특허청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명자에게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명의 내용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발명자로 등재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동 발명자들의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공동 발명자들의 소속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특허출원은 각 발명자가 소속된 기관들의 공동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각 공동 출원인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의 소유에 관하여 어떻게 지분을 나눌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원칙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발명의 완성 과정에서 공동 발명자들이 각각 기여한 기여도를 결정하고, 각 발명자들의 소속기관이 직무발명으로서 기여도를 승계하여 공동 출원인의 지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발명자 1이 주발명자로서 실험을 계획하고 결과가 의미를 도출하여 60%를 기여하였고, 발명자 2는 발명자 1과 같은 기관 소속으로서 발명자 1을 도와 실험과 결과 도출에 20%의 기여를 하였으며, 발명자 3은 발명자 1의 의뢰를 받아 실험 과정의 한 부분을 수행하고 결과 도출에 기여를 하여 20%를 기여를 하였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명자의 기여도와 소속기관(발명자 1과 2과 소속된 기관  X, 발명자 3이 소속된 기관 Y)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발명자들의 기여도의 수치를 정하는 부분은 공동 발명자들이 논의를 하여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주관적인 수치일 수밖에 없다. 특허를 출원해주는 변리사도, 각 발명자들의 소속기관 특허 담당자들도 발명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본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발명자 기여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결정해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발명자들 간의 기여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논의와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는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발명자로서 특허에 게재될 권리, 특허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발명자로서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 등의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발명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공동 발명자가 대신 발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어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발명의 완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였고,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발명자로 등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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