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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Oct 28. 2019

허가와 특허의 관계에 대하여

허가제도가 특허의 보유 전략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 의료 분야의 기술은 상용화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우선 특허부터 확보하여야 하겠지만, 상용화를 추진하여 제품 출시까지 려면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기술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고려하여야만 하는 이유이다.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하여 상용화되지 못할 기술이라면 기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므로 특허 또한 쓸모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허를 획득하기 위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데 쓸모없어지게 될 기술에 그만큼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또한 허가를 받는 과정의 난이도나 허가를 득하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한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다른 기술분야와 달리 바이오 의료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고려하여야 비용 소모를 최적화하고 특허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허가와 특허가 어떠한 점에서 다르고 어떠한 점에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허가가 신기술에 대한 특허 보유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안전성은 허가에서 중요한 이슈이지만, 특허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인체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은 최우선 이슈이다. 아무리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적용할 때 독성이나 위험인자가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특허에서는 안전성에 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 즉,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고 진보한 기술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허 요건에 관한 규정 중 안전성이나 독성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참고 기사), 특허를 받는데 중요한 내용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그 차별성으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이다. 만약, 어떤 기술을 적용하면 동물이나 인체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허가는 받을 수 없지만, 특허는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울수록 특허는 받기 쉬워지고, 허가는 받기 어려워진다.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하고 신약으로서 효과를 검증하였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특허로서 권리범위 넓은 좋은 특허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보기에도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고 진보된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물질은 허가에서는 매우 험난한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물질이라면 안전성이나 효능 등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 서류들을 준비하면 되므로 간편해질 수 있지만, 새로운 물질이라면 안전성 면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효능 또한 제대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허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술이라면 특허를 확보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어떤 물질이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서둘러 특허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를 내거나 내용을 공개하여 신규성을 상실시키기 전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물질이 식약처에서 인체에 독성이 있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허가를 금지하였거나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물질이었다면, 그 물질에 관한 당뇨 효능 특허는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


허가가 금지되어 있다면 어차피 해당 기술은 상용화되지 못할 것이고, 그 기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특허를 확보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기술의 사용을 독점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 비용을 투여하여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허를 확보하는 목적이 방어적인 목적이나 마케팅 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성과 제출을 위해서 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독점 이익을 누리기 위해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특허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그때를 대비하여 특허를 미리 확보해놓을 수도 있기는 하다.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특허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허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허가를 받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품 출시 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채 5년이 안될 수도 있다.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 중 5년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원 기술 개발자의 우선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량 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특허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여 복제품이 나오더라도 원기술 개발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받게 되는 기간적인 불평등을 상쇄시키기 위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바이오 의료기술 분야에서 허가는 어찌 보면 특허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기술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느냐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써 개발한 기술을 시장에 내놓게 되기까지 들인 엄청난 노력과 비용은 특허를 통해 회수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는 기술이 개발된 시점에 즉시 출원하여야 하고, 허가는 기술의 상용화 준비가 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특허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기술이라면 허가를 받기에 얼마나 적합한 기술인지 얼마 정도의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것인지 등에 관해 늦어도 개별 해외 출원 국가를 결정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고 특허와 관련된 제도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개발부서, 허가부서, 특허부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술 개발 시작 시점에서부터 3개의 부서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러한 조직을 모두 갖추지 않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입장이라면 해외 개별국 특허 출원이 결정된 기술에 대해 실제로 특허에 비용이 투입되기 전에 허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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