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후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성공 요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기술특례상장”이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면서 연구개발, 임상시험 추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특례상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기업이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기술성 평가를 통해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일반 기업 상장 심사 시에는 “사업성”을 평가하지만, 기술 특례 상장 심사 시에는 “기술성”을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높지만 당장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에게는 기업의 생존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분야가 바이오 분야이다.
거래소에서 지정하는 13개의 전문 평가기관 2)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모두 BBB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 등급 이상을 받고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 부여받은 후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여 코스닥(KOSDAQ)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기술 특례상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은 2005년 상장된 바이로메드와 바이오니아다. 3)
기술특례상장 시의 기술성 평가 기준
기술특례상장은 보유기술의 성장 잠재력이 관건이다. 기술평가신청을 진행할 때는 기술평가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평가신청서에는 서지사항과 함께 핵심기술의 명칭과 주요 제품에 대해 간략히 명시하고, 사업계획서에는 기술개발 현황, 기술개발 실적,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와 특허의 권리 상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술 개발 내용에 해당 특허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당연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기업이 기술성 있다고 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특허가 등록되지 못하고 거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의 기술성 평가는 좋게 받기 어려울 것이다.
기술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의 심사항목은 한국거래소의 연구개발기업 전문 평가제도 운영지침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5) 한국거래소에서 기술특례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심사항목은 기술의 경쟁우위와 기술 성공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지적재산 보유, 수익창출 가능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천기술의 보유 여부, 기술이전 실적, 주요 제약·바이오업체로부터 펀딩, 공동연구개발 등 네트워킹 구축, 국가과제 수행 내역 등이 기술성 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특허에 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국내외에서 등록되었는지, 경쟁업체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6)
연구개발기업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전문평가의 평가항목
특허 확보 방향
기술특례상장 심사과정의 기술성 평가 시의 주요 항목들과 특허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술 창업기업이 특허를 어떠한 방향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시장성이 높고 상용화 가능성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되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내용을 특허 포트폴리오화 하여야 하고, 특허 확보 전 철저한 분석을 통해 특허 등록률을 높이고 경쟁기업의 특허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가치가 높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에게 기술특례상장은 기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장을 통해 바이오 기업에게 필요한 임상 시험 등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술의 가치를 높여주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의 기술성 평가항목을 점검하면 기업의 기술 가치를 높이는 방향의설정에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