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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공장 May 09. 2019

내 권리는 어떻게 빼앗겼을까?

법철학자 예링의 법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권리는 법이며, 그 법으로 내 권리가 보호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법을 난 만들 수 없고, 즉 내 권리를 지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분노나 부당함을 느끼지도 못한다. 왜일까?

법은 권리다. 법을 만드는 건 내 권리가 침해당할 때,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 결국 새로운 법을 만든다. 그 법이 침해당한 내 권리를 회복시킨다. 법은 정의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옛 것을 지키려는 자와 새로운 법으로 바꾸려는 자들의 힘 겨루기이다.

문제는, 옛 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누려 온 자들은 법감정에 민감해, 조금만이라고 자신들의 권리가 줄어들거나, 나뉘어 지기를 요구받으면 투쟁하거나 로비를 통해 그 법을 지키려고, 즉 자신의 권리를 조금도 뺏기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선다.

반대로, 그동안 자신의 권리란 걸 그리 누려보지도, 특정한 권리가 자신의 것인지도 몰랐던 다수는 현재 강탈당하거나 침해된 권리에 대해 인격적인 손상이나 모욕을 느끼지 않는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예링의 말대로 다수의 약자는 법감정에 둔감하다. 그래서 내 권리와 동의어인 법을 내가 아닌 소수의 국회의원만 만들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당했거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을 대통령과 관료만 맘대로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는 데도 분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내가 낸 돈 즉, 세금에 대한 결정권을 행정부 관료에게 빼앗겼는데도, 내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판사만 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독점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러니 법은 태생적으로 권리를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는, 아니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소수 엘리트 집단은 조금만 권리를 뺏겨도, 법 감정 즉, 자신들의 권리가 눈곱만큼만 줄어도 분노하게 된다. 그 분노는 결국 법 즉, 자신의 권리를 악착같이 지키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돌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들은 한 다리만 건너면, 같은 학교(서울대) 친구, 친인척, 여러 관계로 아는 사람 중에 법을 쓰는 국회의원들이 매우 가까이에 있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 권리를 지키는 철벽을 쌓고, 올라오는 사다리를 다 걷어차버렸다.

그렇다면, 내 권리가 빼앗겨도 빼앗겼는지 몰랐던 우리는 어떡해야 할까? 내 권리 즉, 법 그리고 그 법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내 것임을, 그 권리 즉, 법을 해석하는 판사들의 권리도 내 것이었음을, 내가 낸 세금 또한 내 돈임을, 그래서 그 돈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데, 그 권리가 소수 행정부 관료에 의해 강탈되었음을 이제 인식해, 다 같이 분노하며, 빼앗긴 권리를 찾으려 애써야 하지 않을까?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 평화를 이루는 수단은 투쟁이라 했다. 법의 야누스적인 본성이다. 법의 존재 목적은 평화지만, 그 평화를 이루는 수단은 투쟁이기 때문이다. 어떤 법 즉, 어떤 권리도 투쟁 없이 얻어진 것은 없다고 한다. 법 즉, 권리에서 소외돼 온 다수의 약자가 빼앗긴 권리를 인식하고, 이에 분노해 투쟁해야 한다. 그래서 강탈당한 권리, 예를 들면, 입법권을 우리 것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누릴 권리를 누가 써 주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직접 내 권리를 쓰는 권력을 가진 진정한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독일 법철학자 예링이 쓴 “권리(법)를 위한 투쟁”을 읽다가 든 생각공장의 생각 놀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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