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 위해 총 46억 원 지원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잦자 교육 당국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안전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해당된다.
먼저,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총 46억 원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을 확대·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교직원 간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