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미국 법무부 차관을 만나 한 이야기
매경이코노미(2023)가 인용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객 및 화물 시장의 경쟁이 감소한다는 이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함께 미국 법무부 차관을 면담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병이 대한항공의 시장 독점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독점을 해소할 대체 항공사를 찾아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의 국적항공사 이용객이 대부분 한국인이라 미국 소비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단다. 또한 다른 경쟁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는 것은 한·미 노선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한항공이 미국 법무부에 한 설명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고객은 한국인이고 미국 소비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근본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한·미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항공사의 항공편에 백인(Caucasian) 수요를 찾아 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럼, 한국 소비자는 영향을 받아도 좋다는 말인가? 대형항공사의 합병에 반독점법(Anti-trust law)의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다.
또한, 미주 노선에 다른 경쟁사가 운항하지 않는 것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석하면, 수요가 부족한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통해 공급력을 조정하고 경쟁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꼴이다. 글쎄 미국 법무부가 이들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항공사 합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반독점법의 적용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