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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2의 몸부림

소비자 편익의 훼손

by 충칭인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한도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22일 Big 2의 합병 승인과 함께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

운임 인상을 제한한 것이 그중 하나다.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시사위크(2025. 8. 5)의 보도를 빌리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로마 등 유럽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최대 28% 초과하여 6억 8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6억 8000만 원에 121억 원의 과징금을?


Big 2의 합병으로 경쟁적 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했다.

시장에서 경쟁이 소멸하면 가격을 인상할 거라는 것쯤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공정위는 인상 한도를 위반한 일부 유럽 노선의 가격인상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위반한 노선이 거기 뿐일까?

유럽도 유럽이지만, 소비자들은 미국 노선의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천-뉴욕 노선의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의 가격을 보자.

양사가 경쟁하던 2019년에는 150~200만 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 정도의 가격 차이가 존재했고, 아시아나가 더 비싼 적은 없었다.

항공고객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었다.

경쟁이 주는 혜택이다.

Big 2의 합병 승인 이후 6개월이 지난 2022년 8월은 어떠한가?

양사 공히 300만 원대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커플티를 맞춰 입으니 아시아나가 더 비싸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3년이 지난 2025년 8월은?

2019년 대비 연간 물가상승률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항공사의 독점적 시장지위는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Big 2의 합병은 항공 소비자 편익을 언제든지 훼손할 준비가 되어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이려다 혼쭐이 나고 한 발 물러섰다.

보잉 B777-300ER 기종의 이코노미 좌석 3-3-3 배열을 3-4-3 배열로 바꾸어 공급석을 늘리려다 소비자 불만이 증폭했다.

한 발 물러섰다.

수입을 늘리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은 처절하다.

Big 2의 합병으로 판은 깔아졌다.

이러한 시도는 곳곳에서 모습을 바꾸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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