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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인 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빌딩인은 법정 중개보수만 받습니다
by
김경락Oazzang철유
Jul 9. 2024
얼마전 꽤 큰 규모의 건물
매도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매도자는 직접 못 만나고
건물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 분이 처음부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3개월안에 계약하면
중개보수외에 5억을 더 주겠다고.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놀라며 왜 그러냐고.
대표님 전에 다섯명의 공인중개사를
만났는데 모두 좋다고 했는데
왜 대표님만 그러냐고.
전 왜 그런 제안을 받으면
안 되는 지 설명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번째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중개보수는
계약 금액의 0.9%에서
1원만 더 받아도 불법입니다.
물론 매도자와 저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인간관계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될 지 모르고
나중에라도 매도자가 신고하면
저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중개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편도 아니고
매수자 편도 아닌
공정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 해 야 합니다.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매도자, 매수자
둘 중 한명은 분명히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매도자에게만
성공 보수를 받는다면
정당한 중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처럼
일방의 편만 드는 구조라면
다르겠지만요.
그런 이유로 빌딩인은
법정 보수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개를 의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법으로 정해진
중개 보수만 주어도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일을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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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건축 경력의 [명품 상권분석가] 대표 공인중개사 김경락 010 2291 0945 유튜브 : 빌딩인 부동산 TV www.building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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