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용적률, 일조권을 알면 산책이 더 즐겁다.

by 김경락Oazzang철유



#건폐율 은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정오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땅에 그려진 그림자 크기.

#용적률 은 그땅에
1층 부터 마지막층 까지의 총면적.
쉽게 얘기하면 1종 전용은 2층까지
2종 일반은 대략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일조권 은 주거 지역에서
내 건물의 그림자가
북쪽에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지적도를 보고
바로 북쪽의 대지 경계선과
내 건물의 끝선과 거리를 재고
그 거리의 두배까지를
내 건물의 높이를 정하는 것.
상업 지역은 해당 없음.

요걸 간단히라도 알고 동네 산책을 하면 동네가 더 잼있게 보임.

이런 법이 없으면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이
끝도 없이 크고 높은 건물을
지어 되겠지만
다행히도 이런 법으로
어느정도 자제시키는 것.

다니면 왜 건물들이 그렇게
남쪽 경계선에 악착같이
붙어 있는지 알게 됨.
일조권 때문이 북쪽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려고.

왜 이 건물은
대로변 코너 건물인데도
3층까지만 졌을까?
나 같으면 10층은 올렸을 텐데.
그건 뒷집 일조권 지켜주려
9m 까지 밖에 못 올려서 임.
이땅은 사도 별로겠구나.

이 건물은 일조권 상관 없이 올렸네.
아...뒷집하고 합의를 봤구나...

이집은 왜 계단식이지?
용적률 악착같이 다 쓰면서도
일조권 지키다보니 저렇게 됐구나.
건축가의 노력.^^
요즘은 아예 사선으로
뾰족하게 짓는 게 유행.

저 건물은 왜 저렇게 혼자 높을까?
호텔 특별법으로 용적률, 주차장 완화했을 때 졋구나.

저건 차라리 다 부수고
새로 져야하는 거 아닌가?
아. 새로지으면
그 옛날 법이 적용 안되서
지금의 건물 반 만하게 밖에
못 짓는 구나.
그래서 건물주가
계속 고치고 덧대고만 있구나.
이미 사용승인 난 건물은
정부도 철거 못함.
1970년 80년 대
누가 왜 허가 냈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허가 나면 땡임.

저 땅 사고 싶다.
내가 건물주면
이렇게 할텐데.
평당 시세가 얼마고
대충 몇 평이니
얼마쯤 하겠구나.

요런 생각하며 산책하면
뭔가 더 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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