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로고와 간판 등을 준비하며 한편으로는 구청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도 하기 시작했다.
먼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알아보면 법령은 이렇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카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서류 심의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관광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도시민박 운영 희망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것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 (방)을 포함하여,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업무용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 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운영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
- 외국인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함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이라고 생각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호스트가 사는 70평 안 되는 집에 소화기와 감지기와 비상 대피도를 방마다 설치한 후 평면도와 본인의 집이라면 주택 등기부등본, 임대라면 전월세 계약서 그리고 본인이 게스트 하우스 주소에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해당 구청 문화관광과에 신고하면 후에 소방관과 내사 후 일주일 정도면 지정증이 나온다.
신청 시 특히 까다롭게 확인하는 것은 소방설비이고 나도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다.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보다 큰일은 없기에 호스트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소화기는 당연히 눈에 띄는 곳에 구비를 해 놓고 방마다 단독형 연기 감지기, 축광 유도표지판, 휴대용 조명등, 비상 대피도를 마련해 놓았다. 참고로 나는 비상 대피도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림 5)
그렇게 모든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2012년 8월 16일 지정증을 받게 되었다.
(그림 6)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기 참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