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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법

by 김경락Oazzang철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은 중요한 조항은 다음 3개이다.

- 호스트가 그 곳에 실제 거주할 것.

실제 사는 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에 등록 시 주민등록상에는 호스트가 그곳에 거주해야 한다. 법을 처음 만들 때 취지가 진짜 한국인의 가정에 외국인이 묵으며 한국인의 문화를 체험해 주겠다고 만든 법이기에 그렇다. 호스트가 실제 거주를 해야 하니 두 개 세 개 지점을 낼 수 없다. 물론 가족 이름을 빌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 게스트 하우스 세 개 운영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게스트 하우스 산업에 거대 자본이 들어오기 힘들고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지기 힘든 것이다. 개성 있는 동네 빵집이 프랜차이즈 빵집에 의해 다 문을 닫았지만 게스트 하우스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안전하게 호스트 한 명 한명의 특색에 따라 특별한 게스트 하우스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 70평 미만

이 법도 게스트 하우스를 보호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호텔 업계의 반발이 그나마 적은 편이다. 사실 호텔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이 얼마나 많은 가? 위생법, 소방법, 학교 보건법등등,,, 그러나 게스트 하우스는 쉽게 구청의 문화관광과 한 곳에만 가서 서류만 접수하면 주택가에서 바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니 호텔 입장에서야 차별 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참아 주는 듯하다.

사실 약간의 편법을 써서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다. 몇 층짜리 건물을 층별로 나눠서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으로 나눠서 신고를 하고 하나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분들. 당연히 70평이 넘는다. 사실 이런 곳이 많이 생기면 호텔 업계의 반발이 더 심해 질 것이고 주택가에 호텔이 생긴 샘이니 민원의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 곳에 가보면 누가 봐도 게스트 하우스가 아닌 작은 호텔이다.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간판을 호텔이나 호스텔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외국인 전용

아직도 주말이면 방 있냐는 한국인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나는 한국인이냐? 고 물어보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는 한국인이 묵으면 불법이라고 얘기해준다. 그럼 모두 놀란다. 진짜요? 다른 곳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혹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다. 이럴 땐 난 친절하게 그런 법을 문자로 보내준다. 지금은 좀 덜 하지만 한 때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는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었었다. 외국인과 게스트 하우스에서 놀고 하룻밤 자 보는 경험도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게스트 하우스는 법적으로 주택가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게스트 하우스에 묵게 된다면 그건 주택가와 학교 근방에 작은 호텔이 있다는 얘기다. 호텔은 청소년 유해 업소로 학교 근방 200m 안에는 세워지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인을 계속 받게 되고 그 얘기가 계속 퍼지다 보면 게스트 하우스가 전국의 학부모들과 싸우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아직도 한국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고 있는 호스트분이 많은 데 게스트 하우스의 문화를 위해서도 앞으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더 이상 법대로 한국인을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난 하도 한국인들의 문의가 많이 와서 아예 대문에 이런 글을 붙여 놓았고 각 예약 사이트의 가장 첫 번째 사진에 이 글을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이젠 문의가 많이 줄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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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참고로 서울에 있는 한옥 게스트 하우스는 한옥 체험 민박업법에 의해 한국인의 숙박이 가능하다. 제주도를 포함한 농어촌도 농어촌 민박업법에 의해 한국인의 숙박이 가능하다.


-법을 지키면 그만큼 더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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