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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두루뫼 Nov 10. 2019

[스타트업 코칭일기] 이길수 없는 것과 싸우지마라

며칠전에 이런 기사가 많이 뜨더군요.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 사례" 이 분 아이템은 팔때는 물이지만 고객이 그 물을 기기에 넣고 스위치를 올리면 맥주로 변하는 수제맥주 제조 디바이스입니다. 


그럼 이게 술인가요? 물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술이죠! 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살때는? 구매기준으로 보면 그냥 물이죠 (효모와 귀리 등 맥주재료가 격리 포장된 물)


사업을 시작하던 17년에는 국세청이 술이니 주류허가 받으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공장까지 설립했는데 기재부가 19년에 다시 물이라고 유권해석을 바꿉니다. 국세청은  "청"이고 기재부는 "부"죠 "부" 중에서 예산 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이미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으로 스타트업 편을 들어줄 것 같죠? 아닙니다. "할수없네요~" 끝!  그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그럼 그냥 수업료다 생각하고 그냥 물로 팔면 될 것 같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알콜함유 음료가 만들어지므로 그대로 출시하는 경우 또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서 술을 만들수 있으면 이런 저런 법에 더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술이라고 하고 성인들에게만 파는게 더 안전하죠. 


맥주배달 서비스 벨루가는 몇년을 끌더니 결국은 "치맥"은 배달이 가능하나 "맥치"는 배달이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경우는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 판매할 수 있도록" 라는 법규에서 '부수적' 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공무원이 내리지 못해서 3년 가까이를 헤맨 케이스인데요. 결국 치맥은 맥주가 부수적이라 배달이 되지만 맥치는 맥주가 Main이라 불법이라고 배달판매 금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정당당하게 한땀한땀 관련법을 모두 개정하는 정공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보통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 임차업자는 운전자 알선 허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이라는 법령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꼼수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논리입니다. 사실 스타트업계에 계신분들도 반반 나눠져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막상 규정과 법규때문에 신사업 실패를 경험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공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99% 불가능합니다. (최순X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당신은 해봤어? 네 해봤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공공부지 임대기간 5년제한법 그러나 신재생은 예외" 이 법령에 의거한 규정에 신재생은 어떻게 예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걸 어떻게든 설득하겠다고 공공기관을 밥먹듯이 드나들던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접어야 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것은 미팅 후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해주신 농담같은 진담 한마디 덕분이었죠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안하면 난 정년까지 일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했다가 감사가 나와서 내가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 난 쫒겨날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사업을 승인하겠습니까? 난 할수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몇년이 지나 제가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기 시작해서 예비창업가분들이 관련법이 아예 없는 아니면 불법으로 유권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유명할때는 안 유명해서 유권해석을 안하고, 유명해지면 담당공무원이 감사에 안걸리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할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평균 3년~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시작할때는 그냥 시장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막상 대규모 투자할때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로 가시지요"


이길수 없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길수 없다고 이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것도 비즈니스맨의 자세가 아니죠. 그것이 통하는 시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구에는 최소한 한국과 비슷한 경제 사이즈를 가진 국가가 20개국이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정부와 국회의원에게 이런 저런 로비를 해서 어떻게든 법령을 개정시킬수 있습니다만 스타트업이 정부와 싸워서 이기는 경우를 최소한 한국에서는 못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배워야 겠습니다. 이길수 없는 것과 설득이 통하지 않는 존재를 설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매력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불법이 아니라면? 해당 스타트업 규제를 하지 않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통하는 시장이 어딘가에는 존재합니다.








https://youtu.be/9GcwPfRZ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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