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호주 이민, 이리저리 재봅시다

by 박sb

이리저리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영국인들이 호주로 이민 가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두 가지인데 저렴한 물가(영국에 비해),쾌청한 날씨라고 한다. 어랏, 이민가는 이유가 좀 싱겁네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년에 살고 싶은 나라의 조건과도 일치한다.


US NEWS의 보고자료 Best Countries 2021에 따르면, 1위가 캐나다, 호주는 5위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5위로 몇몇 서유럽 나라들을 시원하게 제치고 있다.


[출처] https://www.usnews.com/media/best-countries/overall-rankings-2021.pdf


<좋은 나라 순위>

1위 캐나다, 2위 일본, 3위 독일, 4위 스위스, 5위 호주, 6위 미국, 7위 뉴질랜드, 8위 영국, 9위 스웨덴, 10위 네덜란드, 11위 프랑스, 12위 덴마크, 13위 노르웨이, 14위 싱가포르, 15위 대한민국


<평가항목>

민첩성(Agility, 시대흐름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능력),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삶의질(Quality of Life 일자리, 가족, 교육제도, 의료제도, 경제력), 독창성(Movers 그 나라만의 특별한 점), 사회적목적(Social Purpose, 인권, 환경, 평등, 청렴, 사회정의), 문화적 영향력(Cultural Influence), 사업개방(Open for Business), 권력(Power 정치지도자의 수완과 능력), 어드벤처(Adventure), 문화유산(Heritage)


평가항목에서 호주는 변화에 대응하는 민첩성, 삶의 질, 독창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보고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이것은 '좋은 나라'이다. 객관적 평가항목을 종합해서 얻은 '좋은 나라'이지 '살고 싶은 나라'와는 또 다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살고 싶은 나라'는 저 위의 평가항목에 없는 주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게 나의 경험상 의견이다. 위에 영국인의 사례를 언급했듯이, 저렴한 물가날씨가 주관적 만족감에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더더욱 주관적인 나의 사례에서는 친절한 사람들,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인 2500만이라는 호주는 과거에 이민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적이 이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자녀교육, 혹은 여유로운 삶의 질을 찾아 많은 이들이 이민을 갔다. 그런데 지금은 호주가 경제발전을 이루고 나서 더 이상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호주의 학교만 졸업해도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주곤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많은 한국인들도 유학을 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이 이민법이 까다롭게 바뀌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한다.


어떤 이(유투버 호주필립)는 호주의 영주권의 가치를 5억, 10억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이유를 요약해보면,


◎자녀 공립 학교: 연간 1000만원 절약

◎호주 대학 학비: 연간 1000만원 절약, 8000불+8000불 (유학생 연간 학비, 2019)

◎골치 아픈 비자문제에서 자유로움

(학생비자: 일할 수 있는 시간 주당20시간, 워홀: 한곳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음

◎뉴질랜드 영주권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음.

◎호주 의료 혜택

◎호주 정부보조금 : 영주권 취득 후 2년후에 받을 수 있음. 출산보조금, 실업급여


이민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게 노후연금인데 ,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65%가 국민연금을 받고있고, 나머지 35%는 받지 못한다고 한다.(2019) 연금 수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호주에 10년 거주

◎연금 수령시기: 65~67세, 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추세

◎최대수령금액 (2019 기준)

개인 926$/2주

동거 커플 1396.20$/2주, 비동거 커플 1852.40$/2주

◎연금수령액 산출 : 소득테스트(Income Test)+ 자산테스트(Asset Test)


1. 소득테스트 Income Test

https://blog.naver.com/xpertkim/222594541345


(예시) 싱글의 경우, 2주 소득이 $2,115이상이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2. 자산테스트 Asset Test

자산테스트를 해서 기준금액(한도) 이상의 자신을 가진자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자산테스트에서, 본인의 주거용 집은 제외하고 현금, 투자금(주식), 사업소득, 자동차 등은 포함된다.

https://blog.naver.com/xpertkim/222594541345

(예시) 거주용 주택을 소유한 싱글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이 $270,500이상이면 초과 금액의 비례분 만큼 최대연금액에서 깎는다.



https://blog.naver.com/xpertkim/222594541345


(예시) 거주용 주택을 소유한 싱글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이 $539,750이상이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호주에 있으면서 이민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이렇다. 사실 호주가 살기좋은 나라라고 꼽을 때 대체로 복지를 많이 언급한다. 특히 나의 경우는 노후가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노후 연금제도가 아리송하다. 대체로 싱글은 주택을 제외하고 5억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민의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67세 이후에는 기본 3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67세 이후에 얼마나 연금받으며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므로,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험난한 과정을 거칠 가치가 있는 것인지이다. 67세 이전의 삶과 시간도 소중한 기회비용이기 떄문이다.




이민 최근소식

호주 정부는 코로나 이후 앞으로 5년 동안 200만명의 이민자를 받을 계획을 비췄다. 지난 15년간 150만명의 이민자를 받았던 것을 본다면 꽤 큰 규모라고 한다. 현재 인력난에 직면한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완화할 계획이라 한다. 공식발표는 6월 혹은 7월 중 있을 예정이라 한다.


https://www.sbs.com.au/news/could-australia-see-a-migration-boom-after-the-covid-19-pandemic/bd600754-7263-4cb5-a9dd-730d06bcd162


https://www.afr.com/politics/australia-needs-explosive-surge-of-2-million-migrants-20211011-p58z0n

keyword
작가의 이전글호주의 아이콘 국민음식 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