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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태규 Jan 31. 2024

윤석열 정권의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심위의 행태

류희림, 청부 심의, 방송통신심의원회, 언론비상시국회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짓이 목불인견입니다.


 '청부 심의'의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정권의 비호 아래 자리를 지키면서 독립과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심의위를 '정권의 검열기관'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견 언론인 단체인 언론비상시국회의가 이런 방심위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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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막장극 벌이는 류희림 방심위를 심판하자 


역사적으로 어리석은 임금 곁엔 간신이 득시글거렸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꼭 그렇다. 대표적인 간신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다. 류희림 방심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 심의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진상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심의’라는 전대미문의 반칙이 대표적이다. 이런 일을 자행하고도 그는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연일 상식 이하의 막장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는 정부·여당의 미디어 대책기구로 전락했다.


류희림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바이든-날리면’ 방송 보도에 대해 <문화방송>을 비롯한 9개 사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문화방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 서울서부지법(재판장 성지호 판사, 박준범·김병일 판사)의 판결을 빌미 삼은 방송 옥죄기다. 이로써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온 그동안의 심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을 짓밟았다. 


문화방송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인 ‘신장식의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갑작스런 하차 선언을 한 데도 방심위의 표적 심의가 작용했다.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백선기 위원장)도 이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로 압박에 가담했다. 방송의 독립과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명백히 위반한 작태다.


류희림은 이 와중에 한술 더 떠 자신이 무리하게 강행한 ‘가짜뉴스 심의센터’ 설치에 반대의견을 낸 11명의 방심위 팀장 중 7명의 보직을 박탈했다. 4명은 직원으로 강등했다. 쫓겨나 마땅한 자가 적반하장, 치졸한 보복 인사를 한 것이다.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몰염치한 처신과 불공정한 언행으로 류희림은 방심위 안에선 이미 사실상 ‘탄핵’을 당했다. 


그의 이런 탈법·불법의 배후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뒷배를 봐주기에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권 위원만 선별적으로 임명해 방심위를 구조적으로 친윤 일색으로 만들었다. 


눈 밝은 시민은 지금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 혼군(昏君)과 간신이 벌이는 이 합작극은 이번 4.10총선에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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