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

예링

by 오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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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책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수단은 투쟁"이라면서 투쟁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촛불 시위 때까지만 해도 법전 속의 죽은 조항에 불과했다. 이것만 봐도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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