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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필수, 연금저축 알아보기

연금저축 쉽게 설명하기

by 추월차선

직장인 중에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연금저축에 넣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쉽게 말해서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절세 혜택',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라고 보면 된다.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서 그때를 노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력이 된다면 만 80세 이후에 수령도 가능하다.

위의 표와 같이 급여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가 다르다.

화면 캡처 2021-12-17 071759.jpg

예를 들어서 나의 총급여가 1억이라고 하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 된다.

즉 연간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불입하는 것이 좋다.

400만 원 x 13.2%(세액공제비율) = 52만 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생긴다.

만약 동일 소득으로 10년간 절세를 받는다면 528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다.


연금은 언제, 얼마나 수령이 가능할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 55세부터 가능하고 시기를 늦춰서 만 8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하기와 같이 과세 기준이 있으니 늦게 받을수록 과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화면 캡처 2021-12-17 070808.jpg

연금은 한꺼번에 수령할 수는 없고, 최소 10년에 걸쳐 받아야 한다.

이때 수령 가능한 금액의 계산은 하기와 같다.

화면 캡처 2021-12-17 070821.jpg 연금수령 가능 금액 계산


예를 들어 연금 수령 나이가 도래하여 1년 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4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여 총금액이 4천만 원이 있을 때, 만 55세 1년 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천만 원 / (11-1) x 120% = 480만 원이 된다(연금계좌 평가액 : 4천만 원, 연금수령 연차 : 1년 차)

이때 과세는 5.5%가 적용되어 26만 4천 원의 세금이 제외된다.

추가로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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