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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추월차선 Dec 17. 2021

연말정산의 필수, 연금저축 알아보기

연금저축 쉽게 설명하기

직장인 중에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연금저축에 넣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쉽게 말해서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절세 혜택',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라고 보면 된다.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서 그때를 노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력이 된다면 만 80세 이후에 수령도 가능하다.

위의 표와 같이 급여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나의 총급여가 1억이라고 하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 된다.

즉 연간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불입하는 것이 좋다.

400만 원 x 13.2%(세액공제비율) = 52만 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생긴다.

만약 동일 소득으로 10년간 절세를 받는다면 528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다.


연금은 언제, 얼마나 수령이 가능할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 55세부터 가능하고 시기를 늦춰서 만 8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하기와 같이 과세 기준이 있으니 늦게 받을수록 과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은 한꺼번에 수령할 수는 없고, 최소 10년에 걸쳐 받아야 한다.

이때 수령 가능한 금액의 계산은 하기와 같다.

연금수령 가능 금액 계산


예를 들어 연금 수령 나이가 도래하여 1년 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4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여 총금액이 4천만 원이 있을 때, 만 55세 1년 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천만 원 / (11-1) x 120% = 480만 원이 된다(연금계좌 평가액 : 4천만 원,  연금수령 연차 : 1년 차)

이때 과세는 5.5%가 적용되어 26만 4천 원의 세금이 제외된다.

추가로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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