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먹거리, 제대로 보고, 알고 먹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쉽게 알아가기

by opera

코로나로 시장이나, 마트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택배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달걀까지 택배로 주문되는 세상이다 보니, 집콕을 하고 있어도 살아가는 것이다. 외식산업이 줄어드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가공식품과 HMR(간편 가정식, Home Meal Replacement), 밀키트 제품의 다양화로, 가공식품시장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식품가공업, 외식업 포함)의 전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18조 원으로, 이중 식품제조시장은 90조이며 외식업이 128조 정도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식, 음식료업의 매출은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간편식과 집밥의 수요는 늘어난,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트렌드를 볼 수 있다. 매장에서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입한 식재료가 제공된 정보와 차이가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소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 2020년 식품산업 및 소비자 동향 분석)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 및 표시기준에 상당히 철저한 편이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되어있는 근래에 외국 식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 외국에서 판매되는 식제품들의 표시기준을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철저한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도 반드시 국내법에 맞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식품의 표시사항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판매, 제조자들은 그 법에 준해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어 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식품의 표시사항도 행정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식품의 표시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수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표시기준 및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 기준입니다."


"표시기준은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제품명, 성분명 내용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와 위생적 취급을 위한 보존 및 보관방법, 취급 시 주의사항 등식품의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모든 식품포장용기에는 그 식품에 관한 기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혹여라도 구입한 식품에 위에 명시된 항목들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그 제품은 "표시사항 위반제품"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하는 용도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표시기준은 상당히 철저해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모두 표시하고 식품 첨가물까지도 다 표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품명은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식품유형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용도, 섭취 형태, 성상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 및 보존·유통과정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통 사항을 정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을 말한다"라고 식품공전에 정의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 분류 단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는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에서 24. 기타 식품류까지 24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식품들을 이 카테고리 안에 유형별로 넣어 구분한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현대인들에게 영양성분 표시는 중요하다. 일일 권장량에 맞춰 규격화된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음료수 한 컵을 마시더라도 열량 등을 확인하고 마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열량, 탄수화물 및 당류, 단백질, 지방 및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기본 사항이다. 만약 라면을 하나 끓여먹고 사이다를 한 캔 마셨다면 영양 정보란에서 섭취한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내게 필요한 일 영양권장량과 비교해 보면 적게 섭취했는지, 과다 섭취했는지 알 수 있다. 좋은 점은 이미 영양 정보란만 확인하면 일 권장량과 비교%로 표시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된다.


(출처 :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국과 찌게 등 국물 문화가 발달해 나트륨 섭취가 높은 편이다. 한국사람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2018년 기준 3,255mg으로 나트륨 저감화 운동 및 표시사항의 영향 등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국제보건기구(WHO)의 권장량(2,000mg/day)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키며, 수분섭취량을 늘리고, 체내 혈액량을 증가시켜 고혈압이 되게 한다. 고염식은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아이들의 입맛은 어릴 때 길들여진 습관에서 고쳐지지가 힘들므로, 아이들에게 주는 식품은 영양정보를 잘 확인하고 섭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표시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으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이런 식품이나 성분을 함유한 식품첨가물, 이런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 표시사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식품안전을 구축하는 것도 결국엔 국민건강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건강보험화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강보험혜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자금의 고갈이 염려되는 것은 알려진 상황이다. 두부와 김치, 야채 등 전통적인 한국인의 식단이 이미 서구화되어 육류와 유제품, 빵 등의 소비가 갈수록 높아져 간다. 비만이나 성인병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염려는 국가 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약처에서 업체들에게 나트륨 저감화, 당류 저감화 등의 제품 개발을 권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우울한 요즈음, 사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우울감이 더 겹친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위한 운동과 더불어 식품의 특성과 영양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해서 몸과 마음에 좋은 음식을 즐겁게 섭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출처 : 한국인 양양소 섭취 기준 (2015) : 보건복지부, 한국 영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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