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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랜벗 May 02. 2017

공원에서 음주는 금지해야

술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지


며칠 전에 공원, 놀이터에서 음주금지를 '권고'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하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었단다. (2017.4.28)

http://m.edaily.co.kr/html/news/newsgate.html?newsid=E03427606615900712#hi


아마도 작년에  '한강공원에서 치맥도 배달시켜 못 먹는단 말이냐!'에 해당되는 그 조례인 듯 싶다. 작년 6월에 시작되었으니 통과되는데 1년 걸렸다. 그리고 시행되는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625415


음주 흡연이 문화이고, 개인의 자유인지, 그것이 타인의 행복추구를 빼앗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다. 과하면 피해를 주는 것이고 적당하면 개인의 즐거움이다. 하지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여 늘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냐 마냐로 이야기가 많다. 술취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심신미약인지 가중처벌인지도 말이 많다. 다행히 요즘은 가중처벌인 듯 하다. 이것도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음이 아닐까.


말이 문화이지 내가 보기에 직장에서의 음주는 강요된 측면이 많다. 술자리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닌데 술은 원해서 마시겠는가? 상사들의 듣기 좋은 업무의 연장이라니 뭐라니 해도 시간외근무로 쳐주지 않는다. 그럼 술이라도 자유롭게 마시게 해 주든지. 남이 취하지 않았다고 시비거는 인간들도 참 많다. 왜 자기가 즐거울려고 남이 힘든 꼴을 봐야 한단 말인가? 동료라면 적당히 거절하겠지만 상사라면 그게 안된다. 그래서 쓸데없이 주님을 부르고, 건강에 한약까지 핑계를 댄다. 물론 찍힐 각오를 하고.


뭐 난 술을 좋아한다. 잘 마시진 못하지만 그 분위기 즐긴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 싫다면 권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술을 찐하게 마시는 사람들보다는 덜 친하게 보이기도 하다. 부럽냐구? 쬐끔. 하지만 내 몸이 안 받는걸 어쩌라고!


다시. 적절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리고 과한 사람들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조례는 뜨뜻 미지근하다. 한강 치맥이 무슨 낭만인 듯 이야기하지만 치맥도 많이 마시면 취한다. 취하면 장사 없다. 오토바이가 공원에 씽씽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치킨집에서 주류 판매는 금지된 거다. 사들고 온거야 어쩔 수 없어도.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낭만이라는 이유로 자꾸 싫다고 한다. 그리고 치킨집 사정, 오토바이 배달원들 걱정을 한다. 거기에 피해를 보는 조용히 쉬러 온 사람, 아이들과 함께 산책 온 사람은 안 보이는 거다. 젠장.


다시 그 조례안. 처음에는 강제사항이었는데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부과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문구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라는 말이 나오거다. 게다가 취했다의 기준도 애매하지 않는가? 그리고 취한 사람만 혼내지 말고 술을 배달해 주는 사람도 혼내야 한다. 주류판매는 온라인 쇼핑도 안되는데 공원에는 마구 배달되고 있는 요상한 현실. (이것도 허용하는 법을 만든다고는 하더라.) 그리고 공원 매점에서 주류를 확 빼버리면 되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아무리 그래도 적절하게 마시는 음주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또 다시 만들어내는 거 안다. 그래 결국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술취해서 한 일을 용서해 주는. 그러니 술취해서 용감하게 나쁜 짓하지. 안 취하면 어디 창피하게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허리띠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아무데서나 구르겠는가.


이 모든 불만이 내가 술을 못해서 어깃장 부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듯. 세상을 보는 눈은 하나일 필요는 없겠지. 다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킬 건 지키지는 이야기이다.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 사람들의 생각들이 조금 바뀔까 기대해 본다. 대선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묻히는게 아쉬워 괜히 끄적여 봤다. 쩝


검색하다보니 이런 자료도. 흡연도 장소를 가리던데 음주도 징소를 가리면 좋겠다.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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