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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즐KIN창 심재석 May 09. 2018

무일푼 창업 #85 도깨비의 비밀

제Ⅴ부. 1인 기업을 위한 도깨비 마법의 정신

저작권 분쟁으로 상처 입은 날개


나는 소프트웨어,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음악 등 주로 저작권 분야의 비즈니스에 많이 도전했다. 


그래서 특허, 저작권 등은 나를 끈질기게 괴롭힌 평생의 과제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애증의 관계가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디스페이스(CDSpace) 그리고 저작권을 지키려고 매달렸던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사건’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사건이다. 


필자는 시디스페이스로 저작권 침해를 수없이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키보드보안솔루션 ‘이지키텍’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권자의 통보를 받고 특허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 


내가 그 당시 특허를 검토한 결과로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기도 했거니와 다른 사람의 특허권도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른 경쟁 회사들은 공동으로 특허 라이센싱 계약을 거부하고 법정 투쟁을 한다고 나에게도 동참하라는 요청이 왔다. 


나는 고민했지만 특허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특허 라이센싱 계약 체결을 감행했다. 


그 당시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은 이미 언론에서도 유명한 소프트웨어 특허분쟁 사건이었다. 


특허권자에 대항하여 두 개의 경쟁회사가 대법원까지 가는 특허무효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한 바가 있었고,이십여 차례의 송사에서도 특허권자가 승소하고 있는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나에게 치명적인 독이 돼 버렸다. 


그 당시 상당히 규모 있는 보안 기업으로 자금력도 있고 상장기업이었던 ‘S 기업’이 또 다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특허권자가 승소하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 특허권자나 특허권자의 법률대리 변리사, 변호사들도 승소할 것을 의심치 않았다. 심리가 진행될 때마다 특허권자가 승소할 것이란 심증은 더 굳어져 갔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가 뒤집어 졌다. 역전패를 당해 특허무효 판결이 나버렸다. 


나는 그때 또 한 번 절망했다. 엄청난 내상을 입고 희망의 날개가 부러져 버렸다.


그리고 내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싸움은 돈 싸움이다. 돈 많은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다.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는 한 특허는 대외적인 권리주장 내지는 자기 권리의 최소한 보호대책일 뿐이다. 특허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망한다.’는 깨우침을 얻었다. 


당신도 특허나 저작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과신하지는 마라. 


특허를 침해당해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 승소해도 당신이 손해배상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설사 배상을 받는다하더라도 쥐꼬리만큼 배상으로 끝나고 만다. 


지금의 손해배상제도로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다. 


미국은 다르다. 


그들은 엄청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필자는 이때 도깨비의 역전도발 뒤집기로 아주 크게 한방을 먹고 넉다운 되고 말았다. 


여러분은 이런 무모한 저작권 분쟁이나 송사를 벌이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하는 말이다. 


중소기업에서 처절한 특허 다툼의 결과는 곧 도산이라는 나의 가슴 아픈 경험을 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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