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1:정치 공부)②헌법과 권력 감수성을 익히는 힘

성공하는 시민들의 3가지 습관 2부 | EP.03

시민이 헌법을 아는 순간,
권력은 긴장하고,
행정은 조심하며,
사회는 조금 더 단단해진다.


1부. 왜 정치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가(9회)

2부. 성공하는 시민들의 3가지 습관(3/11회차)

3부. 관심의 원을 영향력의 원으로 확장하기(8회)



13화. (습관1: 정치 공부하기)

② 헌법과 권력 감수성을 익히는 힘







1. 헌법은 시험에만 나오는 줄 알았다



고등학교 때,
헌법은 ‘시험에 나오는 단골 문제’였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좋은 말이네. 근데 현실이랑은 별 상관없겠지.”






대학교에 가서도,
헌법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따는 자격증’에 불과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헌법 조문을 외우고 있었고,
나에게 헌법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두꺼운 책 속의 문장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봤다.
“○○시 개발 예정지, 주민 의견 없이 일방적 강행”
그리고 카메라 속에
자신의 집 앞에 철거예정 통보서를 붙이고
울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나왔다.


기자 인터뷰에서 그 아주머니는 말했다.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결정했어요.
그냥 와서 철거 날짜만 붙이고 가버렸어요.”


그 장면을 본 후,
문득 떠올랐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수용은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이 문장.
단 한 번도 시험 외에는 본 적 없었던 이 문장이,
그날
처음으로 현실로 보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장이구나.’






헌법은 거대한 법률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바닥에 깔린 기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잘 모른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
그 기준은 쉽게 무너진다.






어느 청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당했다.
어느 초등학생은

학교 급식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식단이 빠진 것을 목격했다.
어느 노인은

버스정류장도 없는 마을에서
교통 약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 모든 문제의 바닥에도
헌법 조항이 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






헌법은 현실을 바꾸는 도끼가 아니라
현실을 파고드는
시민의 감각이 되어야 한다.


헌법이
법률가나 국회의원만의 언어가 될 때,
그 나라는
권력의 균형을 잃는다.






시민이 헌법을 아는 순간,
권력은 긴장하고,
행정은 조심하며,
사회는 조금 더 단단해진다.






헌법은
법조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생활의 언어’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헌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것은 책을 읽는 공부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일이다.








2. A – 헌법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헌법은 ‘국가 최고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가장 멀리 있는 법’처럼 받아들인다.
현실은 반대다.
헌법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문장은,
병원 응급실에서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장애인이 길을 건널 때 신호등에 음성 장치가 있는 것도,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 것도
이 조항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헌법 제11조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이 조항으로부터 제한된다.

예를 들어,
채용 공고에서
‘여성 불가’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헌법 제11조 위반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성차별 표현을 점검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다.






� 헌법 제31조 – 교육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었다.
국가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하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 헌법 제35조 –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미세먼지 정책,
생활 폐기물 처리 기준,
공공녹지 확보는
모두 이 조항의 실천이다.
시민이 환경민원을 제기하고,
지자체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헌법 제21조 – 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의견을 말하고,
시민단체를 만들고,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이유.
모두 이 조항 덕분이다.
이 자유가 보장되기에
시민은 권력을 감시할 수 있고,
행정은 책임을 질 수 있다.






헌법은 ‘추상’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지면
바로 숨이 막힌다.






우리가 헌법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그 공기를 오염시키고,
누군가는 그 권리를 축소하려 든다.


그래서 시민은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건 헌법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이 한 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아니,
그 한 마디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헌법은 살아 있는 법이 된다.








3. B – 권력 감수성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권력은 언제나 ‘눈에 띄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 강하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 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데 있다.






� 권력 감수성이란?


권력 감수성(Power Sensitivity)은
‘권력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향해 작동하며,
어떻게 불균형하게 사용되는지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시민의 능력’이다.


쉽게 말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예를 들어보자.


어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가 긴급한 상태였지만,
접수 담당자가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 안 됩니다”라고 했다.
뒤이어 한국인 환자가 들어오자
같은 상황인데도
즉시 치료가 시작됐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설명 가능한 차이인가?’
‘문화적 차별인가?’
‘혹은 담당자의 인식 문제인가?’를 묻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권력 감수성이다.



� 또 다른 예.
회의에서
남성 직원의 의견은 바로 받아들여졌지만,
같은 내용을 말한 여성 직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세요”라는 반응을 들었다.


이럴 때
“저건 실력 차이야”라고 넘기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발언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그 순간이 바로
시민의 권력 감수성이 작동하는 장면이다.






권력은 제도에도 있고,
조직에도 있고,
관계에도 있다.
심지어
언어에도 있고,
표정에도 있고,
기회의 문턱에도 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무심코 반복되는 순간,
우리는 ‘불합리’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권력 감수성은
거창한 분석 능력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지하는 민감함이다.


“뭔가 이상한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이건 누구에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권력에 대한 감각을 깨운다.






� 권력 감수성은 시민의 ‘안테나’다.


– 누가 결정했는가?
–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 이 결정은 누구의 목소리를 배제했는가?
– 나는 그 권력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은
더 이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권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권력 감수성이 없는 사회는
불평등이 익숙해진 사회다.
하지만 권력 감수성이 있는 사회는
불평등을 문제로 여기는 사회다.


우리가 권력에 익숙해질수록
정의는 멀어지고,
우리가 권력을 감지할수록
정의는 가까워진다.









4. C – 헌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기준이다



헌법은
액자 속 문장이 아니다.
연설문의 수사도 아니다.
헌법은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라고
조용히 매일 말해주는 삶의 선언문이다.


그 선언은
누군가가 권력을 휘두를 때,
누군가가 권리를 뺏으려 할 때,
우리를 대신해
“아니오”라고 말해준다.






헌법은
힘센 사람들의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울타리다.


헌법은
가진 자를 더 가지게 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헌법은
문장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건 헌법 정신에 맞는가?”
“이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권력 감수성은
그 기준을 느끼는 능력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을
조용히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함이다.






어떤 사회는
그 민감함을 예민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예민한 시민이 많은 사회일수록
권력이 조심하고,
제도가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






우리가 헌법을 몰라도
헌법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권력을 의식하지 않아도
권력은 우리의 선택을 바꾼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헌법을 알고,
권력을 감지하며,
그 기준을
우리 삶의 언어로 가져오는 것뿐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문장이 아니라,
시민이 살아야 할 원칙이다.








5. 실천: 시민이 권력 감수성을 기르는 5가지 방법




권력 감수성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다.
헌법의 정신은
공부가 아니라 훈련에서 살아난다.


지금부터,
우리 삶 속에 권력 감수성을 심는
5가지 실천 루틴을 제안합니다.







� ① 하루 1문장, 헌법 조항 읽기 루틴


헌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조항씩,
천천히 읽고,
내 삶에 연결해보세요.


예)
– 오늘 읽은 조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 연결 질문: “나는 이 존엄을 누리고 있는가?”
– 공유하기: SNS 해시태그 #오늘의헌법 #헌법루틴






� ② 불합리한 장면에서 ‘이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 묻기


길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건 이상한데?’ 싶은 장면을 만나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예)
– 휠체어 접근 불가한 건물 → 평등권 위반?
– 일방적 급식 식단 → 아동 권리 침해?


이 질문 하나가
권력 감수성을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 ③ 일주일에 한 번, 공공제보 포털 접속하기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주민참여예산…
공공의 결정 구조에
들어가는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 추천 포털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 주민참여예산제: 각 지자체 홈페이지






� ④ 한 달에 한 번, ‘권력 지형 그리기’ 연습


내가 겪은 불편함, 혹은 주변의 부조리 사례를
권력 구조로 그려보는 훈련입니다.


예)

1. 나에게 피해를 준 일

2. 결정 주체는 누구인가?

3. 이 결정에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4. 이걸 바꿀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생각을 구조화하면,
시민의 말은 논리가 됩니다.






� ⑤ 일 년에 한 번, 헌법정신을 말로 꺼내보기


한 해 동안 겪은 부당한 일 중 하나를 골라
헌법 조항과 연결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거나,
적거나,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그 순간
헌법은 ‘문장’에서 ‘말’이 되고,
‘말’에서 ‘힘’이 됩니다.






권력 감수성은
예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함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작은 불편함 하나에
“이건 당연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이
시민의 권력 감수성입니다.







6. 오늘의 질문


� 헌법은 지금, 내 삶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 나는 어떤 권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권력을 감지하고 있는가?
� 내가 목격한 불합리한 장면 속에는 어떤 헌법 조항이 묻혀 있었는가?


헌법은
국회 회의록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 있고,
우리가 감지하는 부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외면한 침묵 속에 있다.


권력을 감지할 수 있는 시민만이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수성은
지금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7. 참고자료 및 기사 출처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및 제1~1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존 스튜어트 밀 (2024). 『훔치고 싶은 민주 시민의 교양수업』, 탐나는책


3) 오찬호 (2024). 『차별 없는 세상이 너무 멀어: 차별』, 다정한시만


4) 참여연대 시민교육자료


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 (2021).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백서 (2024)








� 예고


『성공하는 시민들의 3가지 습관』
� 14화: 작은 정치 참여하기 ① – 나의 정치 통로를 찾아서
에서는 나의 관심과 일상이
어떤 통로를 통해 정치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정당 가입, 청원, 주민 의견서, 공공플랫폼 등
생각보다 가까이에 존재했던
‘시민 정치의 입구’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정치는 멀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정치적 출입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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