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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업공방 디렉터 Sep 17. 2021

Occupational Justice

작업적 정의 실현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역할

오늘 작업과학 세미나에서 작업적 정의(occupational justice)에 대해서 배웠어요. OTPF-4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성인, 아동 모두)는 자신만의 개별화된 작업에 참여하며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작업치료사는 그들이 자신만의 작업을 하나둘 달성하게 할 뿐 아니라 그걸 스스로 지켜가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겪은 일을 대입해보았어요. 병원 전원을 결정하면서 클라이언트(환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가 결정 후 통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어제도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았어요.


문제는 환자 당사자도 자신이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환자가 됨에 따라 가족들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약자의 위치를 선택하는 거죠.  가족들도 나쁜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의사결정에 당사자를 배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기까지 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한국 문화적인 특성도 있고요)


작업치료사는 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와 보호자 사이에 작업적 정의 실현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설명하고 때론 설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도 의학적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스스로 약자로 규정하지 말라고 옹호해줘야 합니다.


어제는 따님에게 오늘은 제 클라이언트에게 작업적 정의 실현을 위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가족들이 아버님 때문에 고생하니까 가족들의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말고 결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 될 때 느끼는 당혹감 섭섭함을 그대로 표현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더 좋은 결정을 더 기분 좋게 함께(강조) 내릴 수 있을거에요” 하니까 눈이 촉촉해지신다. 


전원 결정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재활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이 또 있을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에는 아빠를 의사를 먼저 묻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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