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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업공방 디렉터 Jul 27. 2019

육아휴직을 강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지난 글 육아휴직의 현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에서 밝혔듯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육아휴직 첫 3개월 250만원은 같은 아이에 대해 엄마든 아빠든 두 번째 육아휴직을 낼 때 적용되는 내용이었다. 아내가 올해 3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내의 육아 휴직을 허락해주어서 아이 하나당 1개월씩 9월 10월 11월 휴가를 내주셔서 내년에 내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육아휴직을 내지 못할 경우 현실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셋인 내가 육아휴직 1년을 낸다고 가정할 때 아이1 3개월 150만원, 아이2 3개월 150만원, 아이3 3개월 150만원 아이3 3개월 120만원으로 세팅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인사 담당 선생님께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구조로 1년을 보내려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야 한다. 생활비 월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9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 150만 + 아내 월급 90만원 = 240만원 이다. 그럼 내가 정보관리 기록관리 강의를 몇 번 뛰어서 5-60만원 정도는 벌어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마지막 10-12개월 때 육아휴직급여가 120만원일 때는 외 수입보다는 미리 모아둔 돈으로 커버해야 한다.


아, 이런 계산을 해보지만 여전히 아내 직장에서 아내에게 육아휴직을 윤허하여 준다는 시나리오가 너무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원장님 찾아가서 절이라도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매월 100만원 이고 9개월이면 900만원 차이가 나니까 마음 접기가 쉽지 않다.


다음 글에서는 아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허락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아래는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보험 사이트에 실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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