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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업공방 디렉터 Jun 23. 2019

육아휴직의 현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포기할 수 없다

지난주 ‘육아휴직을 기록하다’라는 이름으로 메거진을 만들고 육아휴직의 전후 모든 스토리를 공유하고자 시작했다. 그래서 브런치에서 ‘육아휴직’을 검색 후 관련 글을 읽어보았다. 먼저 나에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했다. 육아휴직을 현실 경제적 측면에서 마음에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병원 인사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육아휴직 처음 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가 올해 2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이다. 그분 말씀에 아이가 셋이니까 한 명당 3개월씩 휴직을 내면 9개월은 250만원으로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조금 벌고 있으니 저축은 못하더라도 생활비로 충당은 가능하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육아휴직 시작 3개월 상한선 25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엄마 또는 아빠가 두 번째 육아휴직일 때 3개월이었던 것이다.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처음 내게 설명해주셨던 선생님께 문의를 했더니 꼼꼼하게 재확인해주셨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아내를 먼저 육아휴직을 내게 하는 것이다. 아내는 어린이집에서 4시간 근무를 하는 보조교사를 하고 있다. 원장님의 허락하에 육아휴직을 한 달씩 세 아이를 대상으로 낼 수 있게 해 준다면 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해당된다. 생각처럼 잘 안되어 충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측면을 보완할 추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육아휴직은 강행할 것이다.



<참고링크>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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