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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내모웍스 Oct 21. 2024

쇼핑몰 오픈 전에 꼭 해주세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면 꼭 필요한 몇가지

인터넷에서 팔 물건이 정해지고,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한다.


쇼핑몰을 만든다거나 디자인을 하기 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보통 클라이언트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쇼핑몰 상품등록과 디자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곤 한다.


1. 상표 등록 가능성 확인

우리의 브랜드 네임이 이미 다른 회사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키프리스 사이트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2. 도메인과 소셜미디어 계정 확인


도메인은 웹사이트의 이름이다. 우리가 친구 집에 가려면 집 주소가 필요하듯이, 웹사이트에도 주소가있어야한다. 이 주소가 바로 도메인이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도메인 생성이다. 도메인을 구매가능한 사이트들은 아주 많은데, 우리는 그 중 가장 익숙한 가비아를 이용해서 구매했다. 실제로 많은 사이트들이 가비아를 사용한다.


가비아 도메인

https://domain.gabia.com/

도메인을 구매하기 위해선 먼저 원하는 도메인명이 사용중인지 확인 해봐야하는데, 만약 원하는 도메인이 이미 사용중이라면 도메인명을 살짝 변경하거나 변경을 추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 유형 결정: 먼저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등록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상호명 결정: 쇼핑몰의 이름인 상호명을 정해야 한다. 상호명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나중에 등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주소지 준비: 사업을 운영할 장소의 주소를 준비해야 한다. 주거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거주지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상호명 사용 여부 확인서 등이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 후에는 세무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진다.

사업자등록증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통신판매업 신청을 할 차례다.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인 등록 절차이다.


통신판매업신청을 하기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하는데, 확인증 발급은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농협,기업,국민은행에서 발급 받는 방법

오픈마켓(G마켓,옥션 등)에서 발급받는 방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발급 받는 방법이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다.


보통 자사몰로 시작하더라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가입하는걸 추천한다.

스마트스토어에 가입을 완료한 후 판매자 정보에서 이용확인 증을 발급 받는다.


발급 후 파일로 저장해놓은 상태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여 발급신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 받아놔야하는 것이다.


통신판매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른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4만500원이 부과되고,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 지역이면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면허세는 1년에 한번 납부하면 된다. 면허세를 연체하게 되면 추후 판매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납부하자.


모든 절차가 완료 되면 쇼핑몰 결제에 필요한 PG신청을 하자.


PG는 통합결제서비스로 온라인쇼핑몰에서 고객이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수단(카드결제·계좌이체, 간편결제, 편의점결제, 휴대폰 결제)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다.


무통장 결제만 사용할게 아니라면, PG신청은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는 부분이다.



PG사는 각 결제 수단에 따라 여러업체가 있는데, 각자 가입비나 운영방식, 수수료 등이 다르니 잘 알아보고 본인의 쇼핑몰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자.


PG사 신청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신청 후 심사까지 2주정도 소요되니 최대한 미리 신청해두는게 좋다.


이렇게 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사항들이 완료되면

상품 등록, 쇼핑몰 세팅 후 오픈이 가능해진다.


글로 써놓으니 절차가 복잡해보이지만 실은 매우 간단한 절차다. 

쇼핑몰 일정에 맞춰서 미리미리 세팅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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