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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고닫기 OPCL May 28. 2021

1020 렌터카사고, 왜 많아졌을까?

계절을 타지 않고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심각하게 느꼈던 소식 중 하나는 바로 '렌터카 사고'였다. 최근에도 제주도와 충남 논산에서도 대학생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렌터카 사망 사고 소식을 접했다.

우리나라 차량 공유 서비스와 렌터카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정말 많아졌다는 걸 체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2019년 기준 10~20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43.9%라고 한다. 경기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중 39%는 1020대라고 한다. 그만큼 1020대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그들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1020대 렌터카 사고, 왜 많아졌을까?


1. 면허 없이 운전만 해~

'너는 그렇게 (무면허) 운전만 해~'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노래 가사 中-


그렇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다. (주제와는 상관없이 이 노래가 문득 떠올랐다.)

요새 운전은 누구나 하기 쉽다. (운전 능력 문제는 둘째 치고, 자동차를 빌리는 것부터 시동을 거는 것까지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심각함이랄까)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부모님 혹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운전을 할 수 있다. 과연 옳은 일일까?
 
렌터카 업체의 경우, 자동차 대여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조회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 상태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면허증 주인이 직접 운전하는지 등)는 없다고 한다. 카셰어링 앱(App)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허증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 무면허 운전자들도 명의 도용을 반복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15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1020 무면허 운전자들은 사고를 낸 후에도 경각심이 부족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3,301건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91명이 목숨을 잃고 4,849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그들의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한다. 무면허 운전자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 호기심으로 과감하게 운전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무모한 판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음주의 위험함(feat. 지각, 운동, 판단 능력 저하)

출처 | 아유경제

한 기사에 따르면 1020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건 중 1건이라고 한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0명 중 3명 이상이라고 한다. 1020대 청년들의 음주운전, 렌터카 사고를 비롯해 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걸까?

특히 음주운전은 연령대 상관없이 정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① 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은 괜찮아'라며 굳이 운전대를 잡으며 자신의 운전 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② 음주 후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시야가 좁아지는데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뿐만이 아니다. ③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 졸음이 오기도 쉽고, ④ 기본적으로 지각, 운동,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미숙한 초행길 그리고 과속 운전

초행길은 익숙한 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억하기가 어렵다. 특히 도로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차량을 끼어들거나 진입로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과속하는 등 낯선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불가피하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낯선 도로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인데 들뜬 마음에 과속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초행길은 운전 경력자도 위험이 따르는 곳임을 잊지 말자.



이것만은 꼭!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두기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을까 싶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고 한들 생소하기도 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어렵다. 능력자도 구분하기 어려운 도로교통법, 지금부터 에디터 옌이 정말 중요한 내용만 콕! 집어 알려주겠다. (2021년 4월 1일 기준)


1. 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의 차량 주행 제한 속도가 조정된다. 이는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구간 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심야 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출처 | 파이낸셜뉴스)

시행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다만 서울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km로 유지됨.)


그리고 초과속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시속 80km 초과 시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 시속 100km 초과 시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초과속 차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단,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때 한함)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3. 도로 차선 규칙




이런 건 어때?

이런 법도 있으면 정말 좋겠네♩

위 내용처럼 자동차/운전자 관련한 정책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기고 개정도 되고 있다. 하지만 1020 렌터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역시 앞으로 더욱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이렇다.

-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연령을 만 18세부터가 아닌 '만 20세부터'로 제한하기
- 청소년 시기부터 안전운전습관을 단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하기
- 초보 운전자에게는 렌트카 대여 이용 시간대 제한하기
- 렌트카 대여 시 장롱면허 확인 방지를 위해 자동차/운전자 보험 가입 기간 확인 제도화하기
- 면허증 본인 확인을 위해 차량 내 지문 홍채 인식 시스템 설치하기
-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모두 징역 또는 벌금 액수를 늘려 경각심을 기르도록 하기
- 회전 교차로* 늘리기.

*회전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화단 등)을 만들어 그 주위를 자동차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회전, 직진, 좌회전, 유턴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교차로다. (사람들은 회전 교차로에 접근할 때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하니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 체계에 익숙해지면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서 말했듯이 자동차/운전자 관련한 제도나 정책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정책들만으로도 운전 미숙한 청년들의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공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1020 청년들의 차량 공유 서비스 사용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1020 렌트카 대여에 있어 경각심을 길러주기 위한 제도가 더 생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큰 욕심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욕심을 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1020대들의 렌트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싶다.

혹, 이 글을 보는 보고 있는 독자라면 어떤 법이 더 생겼으면 좋다고 생각할지 궁금하다. (댓글ㄱㄱ)



에디터 '옌'의 3줄 요약
1. 1020대 렌트카 사고, 왜 많아졌을까?
  ① 무면허 운전자가 많아짐
  ② 음주운전이 많아짐
  ③ 미숙한 초행길에서의 과속 운전
2.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두기
 ① 안전속도 5030
 ② 음주운전 처벌 강화
 ③ 다양한 도로 차선 모양 기억하기
3. 이런 법도 있으면 정말 좋겠네♩
 ①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연령 축소
  ②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
  ③ 초보 운전자 대상 렌트카 대여 이용 시간대 제한
  ④ 자동차/운전자 보험 가입 기간 확인 제도화
  ⑤ 차량 내 지문 홍채 인식 시스템 설치
  ⑥ 징역 또는 벌금 액수를 늘려 경각심 기르도록 하기
  ⑦ 회전 교차로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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