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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하나 알려줄 소식이 있다. 3주 전 ‘공공기관과 계약하려는 스타트업이라면 핫한 ‘이것’부터?’라는 글에서 공공기관 계약에 도움이 될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때 글 마지막에 우리 회사도 확인서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결과가 나왔다. 기분 좋게 서류가 통과되어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물론 회사 자랑만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절대 아니다.(전혀!) 사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일을 하거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회사의 상황과 능력을 증명할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창업기업 확인서 역시 창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이런저런 수많을 서류를 챙겨야 할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필수품 같은 서류가 있지 않을까? 다른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기업의 상황을 표현할 가장 기본적인 서류 말이다.
그래서 티미는 과감히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챙길 서류를 꼽으라면 이 서류를 권하고 싶다. 바로 '중소기업 확인서'이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말 그대로 신청한 회사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다. 사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본금, 종업원 수, 총자산, 자기 자본 및 매출액 따위의 규모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적은 인원과 자본으로 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왜 티미는 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그렇게나 강조할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계약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을 신청대상으로 하면서 이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돼야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영지원팀에서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챙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확인서이다. 이러니 어찌 이 서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있으랴!
☆ 중소기업의 기준
우선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우리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면 무리 없이 중소기업이 되겠지만, 혹시 몰라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법에서는 규모(매출액, 자산총액)와 독립성(계열사 여부)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본다. 규모는 기업의 업종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 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 자산총액(회사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이 5,000억 원 미만이면 된다. 독립성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의 합계가 규모 기준을 넘지 않는 등 다른 기업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에는 중소기업 여부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 수와 매출이 더욱 작은 기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도 가능하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더 작은 규모의 회사를 따로 구분해 표현하는 용어로, 위 기준표 맨 오른쪽의 소기업 기준 매출 이내이면 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나머지 업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들을 의미한다. 만약 본인의 회사가 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자.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회원가입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신청서를 적는다는 점인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후 제출자료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오히려 신청서 작성은 매우 간단해서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항목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다. 참, 본인의 기업이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다면 ’ 중소기업 여부 자가 진단‘ 항목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라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다. 실제로 티미가 경영지원팀에서 회사 이름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 중소기업 확인서가 빠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다행인 점은 기존의 안내한 창업기업 확인서와는 달리 중소기업 확인서는 상대적으로 빨리, 그리고 더 간단하게 발급받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류를 신청할 때 회계자료 제출이 조금 불편했다는 점이다. 우리 회사는 내부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에 업무를 맡긴 상황이었는데, 위 표로 설명한 제출자료 일부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했다. 결국, 따로 담당자분께 부탁을 드려 파일 제출을 요청해야만 했다.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지우는 걸 싫어하는 티미에겐 고역이었다 ㅠㅠ) 지금도 매우 편리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서류를 더 간단히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더 있다면 설립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기업은 첫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 적다는 것이었다. (직전 년,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됨)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허둥대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려 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확인서는 기업의 매출을 정리하는 기한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꼭 매년 4월에는 새로 정산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확인서를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에디터 '티미'의 3줄 요약
1. 지원 사업, 공공기관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중소기업 확인서!
2. 본인의 기업이 중소기업(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인지 기준을 확인해보자.
3.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