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미래의 그림자(1)] 회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by 평범한지혜

라면회사에 재직 중인 이사가 비슷한 라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해도 될까요?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지배주주가 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업을 한 경우에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상법상 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고, 민사상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형사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하여 경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회사에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업부류에 속하는 사업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이사가 직접 영업을 하기보다는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며,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두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상충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유지될 상황’을 정치학에서는 ‘미래의 그림자(the shadow of the future)’라고 이름 붙입니다. 회사의 사업에 관한 장기적 계획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면, 미래의 그림자가 짙어져 현재의 협력이 더 강력해지고 배신행위는 절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인 가치나 철학이 서로 조화될수록 미래의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회사의 경영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의 뜬금 있는 한 컷 : 다른 그림 찾기]


힌트 : 저는 경업 중인 캥거루입니다. ※숨은 그림 딱 걸리면?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