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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1)]이 표현이 과연 명예훼손일까요?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by 평범한지혜

요즘 과거보다는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스스로에 대한 명예 보호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명예훼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특히 인터넷상의 기사 댓글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속칭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지요?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합니다.


이 법률은 198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01년에 처음 마련되었거든요. 물론 인터넷 기술의 보편화와도 연관은 있겠지요.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것에 비해서 내가 한 행위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용용이라는 직원이
여러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회삿돈으로
알사탕 100개를 사 먹었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나는 기분이 나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고 억울하다고 다 명예훼손은 아니에요.
법률상 명예훼손이 될지는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법조문을 한 번 볼까요?

형법 제307조 제①항과 제②항을 확인해 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①공연성 ②사실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③진실성 ④공익성이 없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사실성 ③진실성 ④공익성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이해하면 됩니다.


용용이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①공공연하게 하였던 것이고(연성)

②의견을 넘어서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면(실성)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용용이의 발언 내용이

③진실한 사실에 해당되는 것이면서(실성)

④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익성)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법조문에 위 4가지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①공연성) 사실을 적시하여(=②사실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③진실성)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④공익성)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의 4가지 기준인 ①공연성, ②사실성, ③진실성, ④공익성을 먼저 알고 법조문을 보니 법조문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내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명예를 강력하게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 관점에서의 논의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모듈을 이해하셨다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한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사건, 일명 '베드 파더스', Mee-Too로 과거 성폭력 피해를 공개한 사람 또는 요즘 많이 문제 되는 학폭 피해를 공개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문제, 무고의 위험성 등등 명예훼손은 여전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명예훼손에 과연 해당이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착각하고 발언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명예훼손의 법률규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고 있는지 등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차차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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