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보이스 피싱, 마약 범죄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많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이 경우에는 공범이 등장합니다. 기사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지요. ‘공범이 있었다. 조력자가 있었다.’ 등등.
피싱이나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공범 개념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전달책 또는 중간책 들만 검거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저는 이런 나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전달만 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말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공범 중 어떤 유형으로 봐야 할지는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주범 혼자서는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범죄니까요.
형법은 공범의 종류를 정하고
각각 처벌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교사범, 방조범은 대략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교사범은 범죄 저지를 생각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지시하거나 청탁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
방조범은 범죄 저지를 생각 있는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도와준 사람.
공동정범은 약간 생소할 겁니다. 공동정범이 평소에 말하는 공범 개념에 제일 가까워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아닌, 범죄를 함께 저지르거나 거의 동등한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난해한 말로 공동정범을 표현합니다. 각각 필요한 기능을 하면서, 공동정범들 서로가 없이는 범죄를 완성할 수 없었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범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몸캠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에서의 전달책 또는 수거책 등을 공동정범으로 봐야 할지, 방조범으로 봐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실무에서도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불명확한 영역이 분명히 생깁니다.
피싱 당한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볼까요?
피싱 사기 또는 공갈이 완성되려면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야 되지요? 피해자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이 없다면 사기 또는 공갈이 완성될까요?
아닙니다. 미수에 그칩니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 받고 그 돈을 뽑아서 전달하는 전달책이 없다면, 사기 또는 공갈이 완성될까요?
역시 아닙니다. 미수에 그쳐요.
기능적 행위지배 관점에서
이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 없으면
사기나 공갈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 단순한 알바로 생각하고 한두 번 가담한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데 어차피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인데, 아무렇게나 하지, 왜 고민을 할까요?
처벌이 다르게 때문입니다.
공동정범은 각각 동일하게 처벌하고
방조범은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가담 범위에 따라 형량은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받는 것만큼 감경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맞는
자신의 책임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피싱 사기 또는 공갈은 전달책 또는 수거책만 검거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주범을 잡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형량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