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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2)] 직무수행의 불가매수? 매수불가?

by 평범한지혜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질문 : 공무원은 아무런 이익을 얻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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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다른 사람(사찰, 축구단 등)에게 이익을 주었을 뿐이지 공무원이 무슨 이익을 본 것은 아니지요?

공무원에게 이익을 주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공무원과 직접 뇌물을 주고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어딘가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요.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주장이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잠시 하였던 적이 있고, 형법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기대보다 조금 멋진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 공직은 불가매수성을 가집니다.
뇌물죄는 이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공적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 공직의 품위와 책임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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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오로지 공익만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기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이든 일체의 다른 이익(사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오로지 공익이 아니라, 만약 제3자 기타 그 누구의 사익을 고려하고 직무집행을 하면 이것도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은 일종의 '매수'된 것이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3자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면서 불가매수성을 언급한 문장을 한 번 음미해 보십시오.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판결




output_545986206.jpg?type=w773 정확히 향하는 공무원의 저 손가락이 없었다면, 저 사찰을 어찌 알고 저 사찰에 시주를 했겠습니까?




법은 참 그럴듯합니다. 법이 가진 관념과 관점은 참 근사해요.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니요. 표현도 고급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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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일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법은 참 근사합니다. 그런 근사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법을 악용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날 뿐입니다. 그래도 원래의 법은 참 근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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