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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3)] 대표이사 실형 선고

by 평범한지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실형까지 선고되었네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는
1호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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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위 기업 공장의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60대 직원이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량이 큰 철판을 고정하는 벨트가 낡아 끊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깔려 다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참혹한 사건입니다. 다른 안전조치가 없어 벨트가 끊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점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거의 무조건 항소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위 기업의 안전사고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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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위 같은 기업의 고철 야적장에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남성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위 기업 대표이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위 기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고,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가 다수 적발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이 재판에서 모두 제시되고, 이전에 발생한 야적장 사건과 다수의 안전사고, 안전조치 미이행 실태 등은 양형 판단에서 상당한 가중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경우 충실한 안전조치 이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피한 안전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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