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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1)] 회사 직원의 횡령

by 평범한지혜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의 직원들의 수 천, 수 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지요. 저는 횡령 액수에 두 번 놀랐어요.


최근에는 애플 직원이 횡령한 사건도 있었고, 수자원공사 직원의 횡령 사건도 있었고, 체납징수를 담당하던 세무서 직원의 세금 횡령 사건도 있었습니다.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재산을 보관하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군가의 재산을 함부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배신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예요. 횡령죄는 재물을 취득하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무엇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재산을 보관하는 관계는 다양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임대차, 위임, 고용 등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후견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고, 동업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어요. 선의로 잠깐 물건을 맡아둔 경우에도 이 보관 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경우 기본 횡령, 배임죄를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법정형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두 배 정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에 언급한 기업의 대표, 임원, 직원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질적으로 직원 각각이 법인의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시적으로 물건을 맡아 준 경우에도 보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런 경우와 비교한다면, 본질적으로 업무상 보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회사의 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가중해서 엄하게 처벌해야겠지요?



횡령이나 배임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기도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잠깐 살펴볼게요.

A라는 직원은 은행의 업무 관련 계좌, 통장, 도장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A 직원의 동생 B는 사업 부진으로 10억 정도 채무가 발생했고, A 직원이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은행의 돈을 인출하고 동생 B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 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12년 10월 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우리은행 돈 614억 원가량을 채무변제, 해외투자,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특경가법위반이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이 1심 형을 유지한다면 대규모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갔다 오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남길 수 있다."라는 점을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직원 A는 징역 13년, 동생 B는 10년을 선고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의 말대로 실제로도 남는 장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몰수 또는 추징을 환수를 철저히 한다면 실제로는 남는 게 별로 없을 것이라서요. 1심에서도 A와 B에게 각각 323억 원가량을 추징한다고 선고해서 추징액은 합계 647억 원입니다. 물론 실제로 추징조차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도 볼까요?

우리은행 직원에 비해 횡령 액수가 3배가량 되는 오스템 사건에서는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네요.

횡령액수가 3배이고, 징역형 기간도 3배 정도인 걸 보면, 범죄액에 비례해서 형을 선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산범죄는 범죄액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저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우리은행 사건에서 형량이 좀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타당합니다. 재산범죄는 특히 그러합니다.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로 인한 복역을 마친 후에도 재산상 이익이 남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보통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것은 드문 경우인데, 우리은행 사건은 항소심의 선고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도박, 투자 등 한탕주의가 돈을 버는 일반적인 질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사업하는 젊은 사람이 회사 운영하다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감옥에서 몇 년 썩고 오면 재산은 남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깜짝 놀라 말렸지만, 흔하게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웠지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결과가 하더라도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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